국민연금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오늘은 국민연금 분할연금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분할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으로 이혼한 배우자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을 나눠 받는 제도입니다. 분할연금제도는 혼인기간동안 배우자의 정신적. 물질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에 대해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분할연금 청구방법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국민연금공단의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우편청구 팩스청구 팩스청구도 가능합니다. 내방청구 시 청구인은 별도로 서면청구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지사 담당자가 상담과 동시에 전산 P/G에..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오늘은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누가 임의계속가입자에 해당이 되는지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이란 국민연금 임의 계속 가입이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으로서 60세에 달했음에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로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신청대상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신청대상은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
국민연금 임의 가입신청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임의 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미니연금에 가입하여 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자가입자와 지역가입자와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에 의하여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신청하여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이상 60세 미만인자 중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본인의 선택에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을 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신청이 가능하고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아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아래를 참고하셔서 자세하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이라면 누구나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원해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방법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복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