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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

스칼1000 2023. 11. 20. 16:05

경기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도 부담스러운데요. 이럴 때 꼭 알면 도움 되는 정책과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꼭 건강보험, 국민연금 줄여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란

  •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입자가 사업중단이나 휴직등의 시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에 의하여 해당 기간 동안 연금납부를 면제함으로써 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 납부예외기간에는 보험룔르 납부하지 않으므로 이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연금급여의 산정 시 그만큼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납부예외기간 동안은 가입 중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납부예외 중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게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

 

국민연금은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있는 공적연금이지만 아래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내지 않은 연금보험료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사업 중단이나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 질병이나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한 경우
  •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 초중고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 교정 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보호감호 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1년 미만 행방불명 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
국민연금 납부예외

 

국민연금 납부예외
국민연금 납부 예외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신고)기한

납부예외 신청 기한은 사유발생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자연신청 시는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 적용하되, 완납한 월은 납부예외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유예 신청 방법

납부유예 신청방법은 서류를 준비하여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입증서류가 필요 없는 경우에 한함)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유예에 관한 문의는 국번 없이 1355로 하시면 됩니다.

 

 

 

납부예외 사유 종료

 

납부예외 기간 중에라도 그 사유가 종료되었거나 소득이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납부재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재취업을 하거나 소득활동을 하게 되면 납부재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공단은 납부예외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납부재개나 납부예외를 안내문 등을 통해 확인하기도 합니다. 납부재개자는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다만,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그 달의 초일인 경우와 가입자가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부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당시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으로 보험료를 재결정하고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험료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납부재개 신고 및 납부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예외자는 소득이 있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향후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급권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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