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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택연금에 가입을 많이 하시는데요. 부모님께서 주택연금을 받으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고, 또는 부부가 가입하신 경우에 한분이 먼저 돌아가시는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된 상태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받다 돌아가시는 경우

 

주택연금을 받다가 돌아가는 경우에는 내가 받아간 원리금과 여러 가지 부대비용을 감안했을 때 주택을 매도한 가격 이하이면 남은 금액은 자녀에게 상속이 됩니다.

 

자녀가 그 집을 상속 받아서 그 집을 매도한 이후에 부모님이 받아가신 연금 원리금과 비용을 정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녀에게 상속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돌아가셨는데 받아간 금액 이자를 따져보니까 주택가격보다 더 많이 받아가셨다면 그러면 자녀가 그 금액을 책임져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과하신 금액은 국가가 책임을 집니다.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부부가 가입하신 경우

 

부부가 가입하신경우에는 부부 중에 최종 생존자가 동일한 금액으로 평생 지급이 됩니다. 국민연금처럼 받다가 돌아가시면 배우자에게 60%만 지급하거나 뭐 개인연금처럼 일정한 원리금정도만 지급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주택연금은 부부 중에서 마지막 생존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동일한 금액을 평생 지급합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가입할 때 연소자(나이가 어린사람)을 중심으로 연금액이 책정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중요한 제도가 주택연금제도입니다. 노후연금이 부족하시고 자산이 집 밖에 없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택연금을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로 문의 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주택연금에 가입된 이후 돌아가신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