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두 번에 걸쳐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 유형을 알려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 못 받는 유형 - 국외체류 60일 이상 기초연금 못 받는 유형 첫번째는 국외체류 60일 이상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려면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해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상 출장이든 해외여행이든 국외체류 기간이 연속해서 60일을 넘어가면 바로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예를 들면 2월 15일 출국해서 계속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면 5월부터는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하지만 귀국하시면 다시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기초연금 못 받는 유형 - 주민센터 담당자의 말을 너무 믿어서... 기초연금 ..

2024년 새롭게 바뀐 기초연금 과연 어떤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지 탈락 유형에 대해 오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연금 못 받는 유형- 소득인정액 초과 기초연금을 못 받는 유형 첫 번째로는 소득인정액의 초과입니다. 2024년 새롭게 바뀐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천 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떤 분들은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니까 소득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소득인정액은 신청인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과 재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등 재산에는 부동산 임대보증금 청약저축 자동차등 일반 재산과 예금, 적금 주식, 보험등 금융재산등 소득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