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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롭게 바뀐 기초연금 과연 어떤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지 탈락 유형에 대해 오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탈락 유형
기초연금 탈락 유형

 

1. 기초연금 못 받는 유형- 소득인정액 초과

 

기초연금을 못 받는 유형 첫 번째로는 소득인정액의 초과입니다.

2024년 새롭게 바뀐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천 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떤 분들은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니까 소득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소득인정액은 신청인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과 재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등


 


   재산에는

  부동산

  임대보증금


  청약저축


  자동차등 일반 재산과


  예금, 적금

  주식, 보험등 금융재산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을 모두 합해서 이것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한 값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기초연금을 못 받는 유형 - 고급자동차, 고급회원권 소유

 

기초연금을 못 받는 유형 두번째는 고급자동차, 고급회원권의 소유입니다.

기초연금 계산시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어도 고급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기초연금 바로 탈락입니다.

 

2023년까지는 고급자동차의 기준이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가격 4,000만 원 이상 이 두 가지 조건중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고급자동차로 분류가 되었지만 2024년부터는 배기량 기준이 삭제가 됩니다.

 

즉 차량가액 기준만으로 고급자동차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고, 또한 골프, 콘도, 승마, 요트등의 고급회원권 또한 소유만 하고 있어도 고급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소득환산율 4%를 적용하지 않고 자동차 가액을 100% 반영해서 기초연금에서 탈락이 됩니다.

 

 

 

3. 기초연금을 못 받는 유형 -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무리한 증여

 

기초연금을 못 받는 유형 세번째는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무리한 증여입니다.

기초연금 신청전 금융재산을 줄이기 위해 자녀분의 통장으로 현금을 이체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2011년 7월 이후 발생한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기타 증여재산으로 인정돼서 일정기간 부모님의 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에게 기초연금 신청전 1억 원을 이체엤을 경우

단독가구는 매달 235만 7천원을 자연소비분으로 공지해서 영원이 될 때까지 약 43개월간 잔액만큼 부모님의 재산에 포함되고 부부가구의 경우는 자연소비분으로 매달 286만 4천 원을 공제해서 영원이 될 때까지 약 35개월이 지나야 부모의 재산에서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무리한 증여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탈락 유형-자녀 증여
기초연금 수급 탈락 유형

 

 

지금까지 기초연금을 못 받는 유형 세가지에 대해 알아보았고, 다음 시간에도 기초연금 못 받는 유형에 대해 이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