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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두 번에 걸쳐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 유형을 알려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못 받는 유형기초연금 못 받는 유형
기초연금 못 받는 유형 

 

 

1. 기초연금 못 받는 유형 - 국외체류  60일 이상

기초연금 못 받는 유형 첫번째는 국외체류 60일 이상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려면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해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상 출장이든 해외여행이든 국외체류 기간이 연속해서 60일을 넘어가면 바로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예를 들면 2월 15일 출국해서 계속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면 5월부터는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하지만 귀국하시면 다시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기초연금 못 받는 유형 - 주민센터 담당자의 말을 너무 믿어서...

기초연금 못 받는 유형 두 번째로는 주민센터 담당자의 말을 너무 믿어서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용기 내서 기초연금 신청하러 가시면 기초연금 담당자는 일단 구두상으로 집이 있는지, 월급은 받고 계신지, 은행에 현금으로 얼마나 있으신지? 대충 물어보고는 서울에 집 있으면 못 받아요. 월급 받으면 못 받아요. 현금 2억 원 있으면 못 받아요. 이렇게 얘기하고는 그래도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건가요?라고 얘기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어르신들은 괜히 바쁜데 귀찮게 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에 그냥 되돌아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서울에 집이 있어도, 월급을 받아도, 은행에 현금 억원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주민센터의 안일한 상담으로 인해 어르신들께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센터 담당자가 뭐라 하든 간에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기초연금 무조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기초연금 못 받는 유형 -  신청하지 않아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 유형 세 번째는 신청하지 않아서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59년 4월생이라면 2024년 3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한데요. 만약 깜빡해서 6월에 신청하셨다면 4월,5월 2개월분은 기초연금을 받으실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은 늦어도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5.2% 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반드시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어르신들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라며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기초연금 못 받는 유형 1,2 유형과 함께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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