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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2024년 기초연금을 못 받는(탈락) 유형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꼼꼼하게 보시고 불이익을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1. 기초연금을 못 받는 유형 -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기초연금을 못 받는 유형 첫 번째로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입니다. 2024년 현재 직역연금 즉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국회연금특별위원회의에서 논의된 공적연금개혁의 내용에 따라 올해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2. 기초연금을 못 받는 유형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을 못 받는 유형 두번째로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받은 만큼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100%에 반영돼서 생계급여가 감액되고 의료급여까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려면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소득인정액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3. 기초연금을 못 받는 유형 - 가족간의 부동산, 금융거래

기초연금을 못 받는 유형 세번째는 가족 간의 부동산, 금융거래입니다.

기초연금 계산시 일반재산에서 임대보증금은 해당 부동산 시가평가액 50%까지 부채로 공제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표준액 3억 원의 아파트를 2억 원에 전세 임대하셨다면 시가 표준액 3억 원의 50%인 1억 5천만 원까지 부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녀를 포함한 가족간의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은행권에서 받은 대출금은 100% 부채로 공제받을 수 있지만 가족 간의 차용증에 의한 돈거래는 부채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족간의 부동산 금융거래는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4. 기초연금을 못 받는 유형 - 가족간의 명의대여

기초연금을 못 받는 유형 네번째로는 가족 간의 명의대여입니다.

 

자영업 하는 자녀의 절세를 위해 사업자 명의를 빌려 주었다.

 

자녀의 비과세 저축을 위해 통장을 개설해 주었다.

 

여동생의 주식투자를 위해 계좌를 개설해 주었다.

 

등 어르신들 대부분이 이와 같은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어떠한 이유에서든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자금의 성격 출처등을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어르신들의 금융재산에 100% 포함된다는 점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두번째 시간으로 기초연금을 못 받는(탈락)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기초연금 못 받는 유형 마지막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보면 도움되는 글 ( 기초연금 못 받는 유형 1)

 

 

(중요!!) 2024년 기초연금 못 받는(탈락) 유형 알아보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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