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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는 지난 3월 꾸려진 위원회로서 5년마다 물가상승률등을 고려해서 기초연금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기초연금법 제9조에 따른 것이라는 보건보지부 장관의 설명입니다. 2023 기초연금 적정성 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 개혁은 단기개혁과 장기개혁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기초연금 개혁의 단기적 방안

 

기초연금 개혁의 단기적 방안으로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고 기초연금을 기준 중위 소득 100%로 줄이되 수는 기초연금 4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모수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내용이 좀 어려우니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기준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오는 가구 소득을 말합니다.

 

따라서 현재 소득하위 70% 라는 목표 수급률을 정해 놓고 지급하고 있는 중위소득 100%라는 새로운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선정할 경우 수급대상의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고, 여기에 더해 기초연금 지급액은 40만 원으로 인상하되 차등지급 하자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개혁의 장기적 방안

기초연금 개혁의 장기적 방안은 두가지로 제시하고, 장기적 방안 첫 번째는 기초연금 보편적 기초연금 안입니다.

현행소득하위 70%인 기초연금 대상자를 90~100% 수준으로 확대하자는 보편적 기초연금 안입니다.

 

장기적 방안 두 번째는 최저소득 보장 방안입니다. 지급대상을 저소득, 저 연금 노인으로 축소하고 기초연금액을 인상하자는 안입니다.

 

첫 번째 안은 보편적 기초연금 아나은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한다는 단점이 크고,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가 사실상 선호한 장기개편 방안은 최저소득보장 방안인 최저소득 보장 방안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소득 보장 방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현행 소득하위 70%인 수급률을 폐지하고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40~50%까지 점진적으로 줄여서 빈곤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집중해서 지급하자는 것이고, 기초연금액을 생계급여 62만 4천 원에서 72만 8천 원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저소득보장으로 설정한 적정성 평가위원회 보고서의 내용은 장기적 방안과 단기적 방안이 구체적 세부방안 논의도 이뤄지지 못해 한계가 많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보편적 기초연금 강화를 주장하는 보편적 연금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배제된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번 적정성 평가위원회의 보고서는 다양한 기초연금 개편방안 중의 하나이며,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문 기구가 제시한 다양한 기초연금 개편 중 하나라며, 정부는 현재 기초연금 개편방안에 대해 결정한 바 없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적정성 평강위원회 보고서는 기초연금 대상자는 축소하고,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차등지급하는 기초연야금 개혁방안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야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개혁안을 바라보는 시선

국회 보건보지위원회 고영인 의원은 선진국의 가난한 노인 기초연금의 축소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며 장기개편안을 시행하면 전체 노인의 40%~50%만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며, 기초연금을 축소하려면 국민연금이 제 역할을 하고 있어야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 수급률은 47%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월평균 국민연금 수급액도 63만 원으로 국민 용돈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최빈곤층에 생계급여 대상자들은 기초연금을 받아도 받은 만큼을 다시 반납해야 하는 현재의 줬다 뺏는 연금 구조에서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축소하면 상당수의 노인들이 받은 기초연금만큼을 다시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므로 실제 기초연금 대상자는 대폭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는 약자를 선별해서 우대하겠다는 것이지만 결국은 전체적인 복지 축소 정책이라는 것이고,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있어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므로, 수급대상을 확대하고 수급액을 늘려야 하는 상황 속에서 전반적인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향상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하면서 2023년 현재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있어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므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더 확대하고 수급액을 늘려야 하는 상황 속에서 무책임하게 수급대상을 축소시키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개혁안
기초연금 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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