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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연금 연금 기준액은 32만 3,18원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만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은 한 달에 32만 원씩 기초연금을 받으실 거라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아주 쉽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32만 3180원을 100% 받지 못하는 이유는 기초연금 감액 3 총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국민연금연계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감액이 이렇게 3가지입니다. 

 

 

즉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도 이 감액 3 총사를 이해하지 못하시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되시더라도 한 달에 달랑 32,000원 밖에 받지 못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초연금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오늘 꼭 아래 내용들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이니 끝까지 봐 주세요.

 

 

기초연금 감액 3 총사 

 

기초연금 감액 3 총사 중 소득역전 방지 감액 제도는 감액 3 총사 중 어르신들께서는 가장 생소하게 감액 제도인데요. 실제로 알고 보면 3가지 중에 가장 무섭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계감액은 국민연금의 최대 50%까지 감액할 수 있고, 부부 감액은 기초연금의 20%를 감액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잘 피하셨어도 소득 연전방지 감액에 잘못 걸리면 기초연금을 3,2000원 밖에 못 받으니까 무서운 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란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급자의 기초연금액 일부를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법 제8조 제2항 / 시행령 11조)

 

  A 선생님   단독가구인 경우   B   선생님  
 소득인정액 200만원  선정기준액 202만원  소득인정액 203만원 
 기초연금 수급대상  기초연금 여 / 부  기초연금 탈락 
 소득인정액(200만원) 
 +기초연금(32만원) 
 = 총소득(232만원)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02만원
 총소득 그대로 203만원 
 소득역전방지가액 
 기초연금(32만원) 
 - 초과액(30만원) 
 =2만원 

   

 

예를 들어 단독가구 A선생님의 소득인정액은 200만 원입니다. 따라서 단독가구 선정기준인 202만 원보다 적으니까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되십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32만 원을 받으시면 총 232만 원이 되니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02만 원보다 30만 원 더 많은 금액입니다.

 

 

 

이렇게 신청인의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을 합한 금액이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02만 원을 넘어서면 소득 역전방지 감액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역전 방지감액 대상이 되면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을 넘어선 30만 원만큼을 기초연금 32만 원에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초연금 32만 원에서 30만 원을 빼니까 2만 원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2만 원을 너무 하다 보니 최소금액을 기초연금 32만 원의 10%인 3만 2천 원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소득역전방지 제도가 생긴 이유

소득역전방지 제도가 생긴 이유는 아래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단독가구인 B선생님은 소득인정액이 203만 원으로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의 202만 원을 만원 초과함으로 아쉽게도 기초연금에서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B선생님의 총소득은 그대로 203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을 받기 전에는 B선생님이 A선생님보다 소득인정액이 3만 원 더 많았었는데 A선생님만 기초연금을 받아서 이제는 A선생님의 총소득이 B선생님의 총소득보다 오히려 29만 원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B 선생님은 이럴 경우 엄청나게 속상하실 겁니다. 

 

기초연금 탈락하는 것도 화가 나는데 A 선생님보다도 총소득이 적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가 생겨난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과 정부의 소득인정액

국민연금공단과 정부는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02만 원 이하면 32만 3,180원, 부부가구 소득인정 323만 2천 원 이하면 51만 7,080원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과 정부의 소득인정액
국민연금공단과 정부의 소득인정액

 

하지만 32만 원 51만 원을 기준 연금액은 말 그대로 최대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170만 원에서 1만 원이라도 최고가 되면 초과된 만큼의 기준연금액을 감액한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소득인정액 171만 원에 기초연금 32만 원을 더하면 203만원 되고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02만원을 1만원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32만 원을 다 받으시려면 소득인정액이 170만 원을 절대 넘지 않아야 합니다.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02만원에서 32만원을 뺀 금액 170만원을 초과하면 안된다.

 

부부가구 연금 기준액 323만 2천 원이지만, 부부가구 기초연금액 51만 7080원을 100% 받으려면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23.2만원에서 51만 7,080원을 뺀 2,714,920원을 초과하면 안된다.

 

만약 내가 기초연금을 10%인 달랑 3만 2천 원을 받는다면 너무 어이없고 속상하실 텐데요. 기초연금 신청하실 때 꼭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 꼭 기억하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감액제도 중 아주 중요한 소득역전방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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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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