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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현금은 얼마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두 가지 관문을 통과를 하셔야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결정이 됩니다.

 

첫 번째 관문은 소득과 재산, 부채를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 원 이하, 부부가구 323.2만 원 이하인지 계산해서 기초연금 수급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두 번째 관문은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되신 분들 중 국민연금연계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감액 즉 감액 3 총사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서 개인별 기초연금 수급액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기초연금 수급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을 구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을 구하는 공식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은 평가하고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해 줍니다.

 

금융재산은 얼마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

금융재산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요구불 예금의 3개월 평균 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은 저축성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등은 기초연금 신청 당시의 최종시세가액
  4. 연금저축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최종잔액
  5. 보험은 기초연금 신청 당시의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반영

 

 

보통예금 + 정기예금 + 정기적금 + 주식 + 보험

모두 합한 금액에서 기본공제 2천만 원을 빼 주고 

여기에 소득환산율 4%를 곱해 주고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금융재산에 대한 소득인정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이 1억 원일 경우 계산

 

1억원 - 2천만 원(기본공제) = 8천만 원이고

8천만 원 × 4% (소득환산율) = 320만 원

320만 원 ÷ 12개월 = 266,000원

금융재산 1억 원에 대한 소득인정액은 266,0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금융재산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어르신들이 미처 생각지 못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자소득입니다. 현재 기초쳔금의 이자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월 4만 원 기본공제 후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금융재산에 대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면

2023년 7월 현재 정기예금 1년 만기 이자소득이 연 3.5%라고 가정하면 아래표와 같습니다.

 

금융재산 소득인정액 이자소득 (최종)
소득인정액
1억원 266,000원 251,000원 517,000원
2억원 600,000원 543,000원 1,143,000원
3억원 933,000원 835,000원 1,768,000원
4억원 1,266,000원 1,126,000원 2,392,000원
5억원 1,600,000원 1,418,000원 3,018,000원

따라서 단독가구일 경우 선정기준액 기준이 202만 원이므로 금융재산만 놓고 본다면 3억 원 정도까지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부부가구의 경우는 선정기준액이 323.2만 원 이하이므로 금융재산 5억 원까지는 기초연금을 받을 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금융재산의 소득인정액은 금융재산뿐 아니라 일반재산, 소득, 부채 등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신청인에 따라 모두 다르고 도한 소득역전방지감액을 당하지 않고 모두 받으려면 기준이 조금 바뀔 수 있겠지만 집이 있고 현금자산이 많다고 무조건 안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아파트의 소득인정액은?

2022년 공시가격에 자동차 등 일반재산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지역별 기본공제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을 차감한 후

다시 소득환산을 4%를 곱하고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일반재산의 소득인정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중소도시는 8,500만 원 공제되고, 농어촌은 7,250만 원을 지역별 기본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에 대한 이자소득 반영 시기

금융재산에 대한 이자소득의 반영은 이자소득이 발생한 달이 속한 다음 해 4월 25일부터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정기예금의 만기로 인해 이자소득이 2023년 7월에 이자 속이 발생했다면, 이자소득의 반영시기는 2024년 4월 25일부터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에 반영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에 현금인출 및 자녀 통장 

기초연금 신청전에 자식통장에 옮겨 놓거나 현금으로 인출해 놓을 경우 소득인정액이 줄어들거라 생각하시겠지만,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면 2011년 7월 이후 모든 금융거래를 조사해서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줄어든 금액만큼을 기타(증여) 재산으로 인정해서 증여시점부터 매달 단독가구 221.7만 원, 부부가구 270만 원을 차감하고 남는 금액을 부모재산에 포함시킵니다.

 

1억 원을 증여했을경우 단독가구는

1억 원 ÷ 221.7만원(단독가구) = 45개월

1억원 ÷ 270만 원(부부가구) = 37개월이 지나야 증여한 1억 원이 부부 재산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노후자금도 자녀에게 뺏기고, 기초연금도 못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초연금 신청 전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증여세 납부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기타(증여) 재산으로 인정되어서 일정기간 부모의 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금융재산의 계산방법은 종류마다 적용방법이 모두 다르므로 철저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현금은 얼마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초연금 받으려면 현금 얼마?
기초연금 받으려면 현금은 얼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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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연금 기준액 단독 가구인경우 2023년 기준은 32만 3,180원, 2024년은 3.3% 인상된 33만 4,000원이고,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51만 7,080원에서 3.3% 인상 2024년 53만 4,4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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