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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재취업을 한 경우 국민연금이 못 받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은퇴 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국민연금이 얼마나 감액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감액대상

국민연금 감액대상은 60~64세 경우 일정금액(2008년 기준, 각종 세금 공제 후 실 수령액이 월 1,676,837원) 이상의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해 10~50% 감액지급되며, 월 소득이 이 금액 미만이거나, 소득에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전액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58년생 민석 씨는 오랫동안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재취업으로 인해 작년부터 받아온 국민연금을 못 받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서게 되는데요. 

 

은퇴 후 재취업으로 소득이 생기면 정말 국민연금(노령연금)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은퇴 후에도 꾸준히 경제 활동을 이어나가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소득이 생기면 무조건 국민연금을 못 받거나, 많이 줄어들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정지,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 정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이 감액되는 경우

 

노령연금(국민연금) 감액되는 경우는  은퇴 후 재취업으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노령연금 수급 연령부터 최대 5년 동안, A 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 시 연금액이 일부 감액됩니다.

 

소득구간별 노령연금 감액표
국민연금공단에서 캡쳐

 

여기서 A 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 월액을 말하며 A 값은 매년 변동됩니다. 올해의 A 값은 253만 9,734원입니다.  

 

월 소득은 사업소득(필요경비 제외)과 근로소득(비과세소득, 근로소득공제액 제외)을 합산하여 종사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민석 씨의 경우, 만 62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으셨는데, 만 67세 전에 A 값을 넘는 소득이 생기면 그 기간 동안 일부 감액된 노령연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출생연도별 연금 수급 연령
출생연도별 연금 수급 연령

 

그렇다면, 민석 씨의 노령연금 얼마나 감액이 될까요?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석 씨의 월 소득이 A 값을 얼마나 초과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만약 민석 씨의 월 소득이 353만 원이라면, 노령연금(국민연금)에서 감액되는 금액은 약 5만 원 정도입니다. 

 

민석 씨가 노령연금을 월 80만 원씩 받고 있었다면,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은 5만 원이 감액된 약 75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되며, 만 67세가 되면 다시 전액 8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소득구간별 노령연금 감액 표
국민연금공단 캡쳐

 

 

또한, 감액이 되는 금액에는 최대 상한이 있는데요. 받는 연금액의 1/2을 넘지 않기 때문에 장석 씨가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최대 감액되는 금액은 40만 원까지입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을 받으시다가 소득이 생긴 경우에는 꼭 국민연금공단으로 연락하셔서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신고 및 상담 전화 국번 없이 1355, 유료)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받는 중에 소득이 생기는 경우 국민연금이 얼마나 감액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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