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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 3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입하면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과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으면 받을 수 있는 장애연금,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 이렇게 3가지 연금이 있습니다. 따라서 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은 같은 말이고, 만 65세가 되면 신청하실 수 있는 기초연금과는 다른 말입니다. 오늘은 이중 유족연금의 숨겨진 함정 4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노령연금 = 국민연금

기초연금 ≠ 노령연금

 

 

 

국민연금 상속 및 유족연금의 숨겨진 함정 4가지
국민연금 상속 및 유족연금의 숨겨진 함정 4가지

 

1. 유족연금의 숨겨진 함정 - 유족연금의 중복 수급 제한  

 

유족연금의 숨겨진 함정 첫번째는 유족연금의 중복수급 제한입니다. 즉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이 세 가지 연금을 절대로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배우자 사망시에 유족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을 남편 200만 원, 아내 80만 원을 받고 있었다가 남편이 사망했다면 다음의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택 1 남편의 유족연금을 포기한다. (노령연금 200만 원 × 60% = 120만 원)

 

남편의 유족연금은 200만 원의 60%인 120만 원인데 남편의 유족연금을 포기 하시면 그래도 남편 유족연금의 30%에 해당하는 36만 원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포기할 시 120만원 ×30% = 36만원 + 아내 노령연금 80만 원 = 116만 원이 됩니다.

 

 

 

선택 2 아내의 노령연금을 포기한다. (아내노령연금 80만 원 포기)

 

아내의 노령연금 80만 원을 포기하고 남편의 유족연금 120만 원을 선택하면 최종 12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남편 유족연금 120만원 (남편의 노령연금 200만 원 × 60%=120만 원)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본인의 노령연금을(80만 원) 포기하고 남편의 유족연금 (120만 원) 선택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열심히 납부했던 아내의 노령연금은 제대로 받아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소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글을 작성하면서도 너무 불합리하다는 생각에 참 답답합니다. 

 

 

 

 

2. 유족연금의 숨겨진 함정 - 유족범위의 제한

 

유족연금 숨겨진 함정 두 번째는 유족범위의 제한입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지분율에 따라 배분되지만 유족연금은 최우선 순위자에게 100% 지급합니다.

 

유족연금 순위를 보면

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 (25세 미만)

3순위 부모 (60세 이상)

4순위 손자녀 (19세 미만)

5순위 조부모 (60세 이상)

 

따라서 유족연금은 1순위인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가장 많을 텐데, 만일 국민연금 가입자가 60대에 사망했는데 배우자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다음 순위가 유족연금을 받으면 되겠지만 2순위인 사망한 60대 가입자의 자녀의 나이는 25세가 넘었지만 미혼일 가능이 높고 3순위인 부모는 생존해 계실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러니 조부모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없다면 유족연금을 받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개인연금의 경우는 가입자가 사망 시 남은 연금을 지정한 누구에게나 지급이 가능한 것과 비교한다면 좀 불합리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없어서 유족연금 지급이 안 된다면 장례비 정도의 사망일시금을 친척등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망일시금은 기준소득월액의 4배 이내로 제한하므로 약 10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유족연금 숨겨진 함정 - 유족연금은 재혼하면 소멸된다 

유족연금 숨겨진 함정 세 번째는 유족연금은 재혼하면 소멸됩니다. 만일 노령연금 100만 원을 받던 남편이 사망으로 인해 유족연금을 60만 원을 받던 아내가 재혼을 할 경우 그동안 받아 왔던 유족연금은 소멸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단과 소멸의 차이입니다.

 

만일 재혼한 후 다시 이혼하거나 사별로 혼자가 되었을 경우 중단이라면 유족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지만 재혼을 하면 소멸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4. 유족연금 숨겨진 함정 - 직역연금과의 차별

유족연금의 숨겨진 함정 네 번째는 직연연금과의 차별입니다.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40%~60%까지 차등 지급을 하고 있지만, 직역연금 즉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 연금의 유족연금을 무조건 6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차별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국민연금을 함께 가입한 부부의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포기하면 유족연금의 30%를 받을 수 있지만 직영연금을 함께 가입한 부부는 배우자 유족연금 포기하더라도 유족연금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나 차이가 납니다.

본인 배우자 수령연금액
직역연금 국민연금 본인노령연금 + 배우자 유족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본인 노령연금 + 배우자 유족연금

 

부부가 서로 다른 직역연금을 가입한 경우 즉 부부가 서로 다른 연금에 가입했을 경우엔 본인 노령연금은 물론 배우자 유족연금까지 모두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은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중복지급을 할 수밖에 밝히고 있지만 최근 국민연금 추납, 임의가입 신청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국민연금의 불합리한 구조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유족연금 숨겨진 함정 직역연금과의 차별
유족연금 숨겨진 함정 직역연금과의 차별

 

국민연금공단에서 추납, 임의가입, 연기연금등을 가입할 때 국민연금의 월 급여액이 높아짐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유족연금의 중복수급, 기초연금 탈락과 감액, 건보료 상승 등의 문제 피부양자 자격유지 문제등을 절대로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급시기와 추납등을 고려할 때 본인의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상속및 유족연금의 숨겨진 함정4가지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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