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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의 지급대상 장애 인정 범위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개정 국민연금법이 9월 14일에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 9월 14일 국민연금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
그동안은 국민연금은 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 장애등급 1·2급이거나 19세 미만인 자녀, 장애등급 1·2등급이거나 60세 이상인 부모가 있는 경우 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하여 지급을 했습니다.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를 제회한 25세이상 자녀, 60세 미만 부모 등은 2급 이상인 경우에만 유족연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과거 장애인법에 따른 3급 장애인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 (최우선수위의 유족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간에는 장애 인정 범위가 장애 1·2급으로만 한정이 되어서 심한 장애인이지만 과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3급이면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던 것을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서 개선이 되었습니다.
부양가족연금 목적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 자녀(미성년 또는 장애 있는) 부모(고령 또는 장애 있는)가 있는 경우 가족수당적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합니다.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
대상자 | 기존 연령. 장애요건 | 개전 연령.장애요건 |
배우자 | - | - |
자녀 |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 | 기존 + 장애인 복지법상 심한 장애 |
부모 |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 |
부양가족의 범위 및 연금액
부양가족의 범위및 연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부양가족 연금 적용대상 급여
적용대상 급여는 노령연금, 장애연금(장애등급 1~3급) 유족연금이고
적용 비대상은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일시보상금(장애연금 4급),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입니다.
유족연금의 목적
가입자(였던 자)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의 생계 곤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 지급 대상)
순위 | 대상자 | 기존 연령.장애요건 | 개정 연령.장애요건 |
1 | 배우자 | - | - |
2 | 자녀 |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이 2급 이상 |
기존 + 장애인 복지법상 심한 장애인 |
3 | 부모 | 60세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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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손자녀 |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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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조부모 |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
* 출생연도에 따라 61세~65세로 상향
**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
유족연금의 연금액
가입기간 | 유족연금액 |
10년미만 |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
10년이상 20년미만 |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
20년이상 |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
(중복급여 조정) 유족연금과 다른 연금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는 다른 연금을 선택하면 연금에 유족연금액의 30% 더하여 지급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개정으로 부양가족연금 대상 있는 수급자로 예상되는 5만 2천 명에게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내문을 받는 수급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9월 14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다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면 오는 10월분부터 부양가족연금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으며 늦게 신고하더라도 소급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신고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유족연금 지급 대상 확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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