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월 27일 발표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노령 연금(국민 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어르신들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노령연금(국민연금) 감액 제도의 폐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정의를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상인 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연금이고, 2023년 기준 현재는 32만 3,180원까지 매달 25일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988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노령연금 - 국민연금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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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1.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