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지난 10월 27일 발표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노령 연금(국민 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어르신들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노령연금(국민연금) 감액 제도의 폐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정의를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상인 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연금이고, 2023년 기준 현재는 32만 3,180원까지 매달 25일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988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 노령연금 -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 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족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시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 같은 말이고,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전혀 다른 말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관련된 감액제도

기초연금에 관련된 감액제도에는 노령연금 감액제도와 국민연금 연계감액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감액제도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노령연금을 받을 시점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수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노령연금의 최대 50%까지 감액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올해 만 63세인 A 씨는 노령연금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현재 본인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286만 1천 원을 초과하므로 국민연금 개시일로부터 5년간 국민연금의 50%인 50만 원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령연금 감액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이제 개인의 소득이 아무리 많더라도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노령연금감액제도는 완전히 폐지됩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관련된 감액제도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는 사실 기초연금은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인 2014년 확대 시행되면서 소득하위 70%에게 월 20만 원까지 지급하기 시작해서 2018년부터 월 25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인상이 되었고, 2021년 30만 원을 거쳐 2023년 현재는 32만 3,180원이고, 내년엔 33만 4천 원까지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초연금에는 국민연금가입자에게 크게 불리한 조항이 있는데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많이 깎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감액입니다.

지난 10월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제도 개편을 논의해 온 보건복지부 산하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가 최금 내놓은 보고서에서 이런 감액 장치가 국민수용성이 떨어지는 만큼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제안을 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재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2023년 현재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32만 3,180원의 150%인 48만 4,770원을 초과해서 받으면 

최대 50%인 16만1,590원까지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50만원을 받으면 기초연금 2만 9천 원 감액이 되고, 국민연금을 60만 원 받으면, 5만 원 감액, 70만 원 받으면 6만 5천 원 감액, 80만 원일 때 7만 원 5천 원 감액, 90만 원일 때 9만 원 감액, 100만 원일 때, 9만 7천 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물론 똑같은 국민연금연계감액은 국민연금이 같더라도 개인별 가입기간, 가입시기, 납입금액 등에 따라서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감액 기준표는 참고용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2023년 국민연금연계감액(예상)
2023년 국민연금연계감액(예상)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까지는 감액이 없이 전액 받을 수 있지만, 가입기간이 12년을 넘으면 1년에 만원 정도 기초연금이 줄어든다는 것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 수급자가 매년 증가하면서 연금감액 수급자는 2014년 14만 3천 명에서 2022년에는 38만 명으로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해서 감액하는 방식을 두고서는 기초연금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을 하면 국민연금 가입을 중단할 의향의 있다는 의견이 33.4%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감액제도가 비합리적이라는 의견도 49%나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불합리하게 기초연금이 깎이는 이런 상황이 빨리 해소가 되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읽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2024년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