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퇴한 어르신들께 기초연금과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피부양자와 기초연금이 중단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기초연금과 피부양자의 자격요건 기초연금 수급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인 어르신들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신청인과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 모두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 이하면 단독가구 32만 3,180원, 부부가구 51 먼 7,080원까지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1. 소득요건은 연 소득 2000만 원 초과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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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8.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