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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한 어르신들께 기초연금과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피부양자와 기초연금이 중단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기초연금과 피부양자의 자격요건

기초연금 수급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인 어르신들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신청인과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 모두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 이하면 단독가구 32만 3,180원, 부부가구 51 먼 7,080원까지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1. 소득요건은 연 소득 2000만 원 초과하거나,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가 자격을 상실합니다.

2. 재산요건은 재산세 과표 9억 원 초과 또는 재산세 과표 5.4억 원~9억 원 사이이고, 연간 합산 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피부양자와 기초연금이 갑자기 중단될 수 있는 잘못된 선택 5가지

잘못된 선택1. 자녀에게 비과세 통장 명의를 빌려준 경우

 

기초연금 계산시 부모님 명의 계좌에 있는 모든 금융재산은 출처와 성격에 관계없이 100% 부모님의 재산으로 인정이 된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인정액이 증가하게 되어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기초연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도 피부양자와 기초연금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통장 명의 비과세 통장
비과세 통장 명의 

 

 

잘못된 선택 2. 자녀에게 명의를 빌려 준 경우

 

직장을 그만둔 자녀가 최근 음식점을 창업을 했지만, 자녀의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대출도 안 되고 부모와 공동명의로 사업자를 내면 절세를 할 수 있다고 하여 부모님은 사업자 명의를 빌려 주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중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또한 기초연금 산정 시 사업소득은 사업자 등록 명의자인 부모님의 소득에 100% 반영되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식점 명의 음식점 명의
음식점

 

 

잘못된 선택 3.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구매한 경우

 

예를 들어 부모가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고, 초보 운전자인 아들은 자동차 보험료가 높게 책정이 되어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보험료를 줄이는 마음에 차량가액이  5천만 원인 자동차를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기초연금 산정시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고급 자동차를 소유하면 기초연금에서 바로 탈락이 됩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했을 경우 모두 부모님의 재산으로 인정이 됩니다. 부모님의 자동차 지분이 단 1%라도 있다면 기초연금 계산 시 100% 부모의 재산에 반영이 됩니다.

 

또한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 시 4천만 원 이상 고급자동차 고급자동차는 부모님의 건강보험료를 높이는 주범이라는 점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고급자동차
고급자동차

 

 

잘못된 선택 4. 가족 간의 금융거래

 

형제, 가족간의 돈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기초연금 계산 시 은행권에서 받은 대출금은 부채로 인정돼서 100% 공제가 가능하지만, 가족 간의 차용증에 의한 돈거래는 부채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금융거래금융거래
가족간 금융거래

 

 

 

잘못된 선택 5. 가족 간의 부동산 계약

 

기초연금 계산시 보증금은 부채로 인정이 돼서 해당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의 50%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임대차계약에 의한 보증금은 부채로 인정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과도한 보증금의 책정으로 인한 편법 기초연금 수급을 방지하기 이므로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족간 부동산 계약부동산 계약
부동산 계약

 

 

노후에 가장 큰 리스크는 자녀 리스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를 위한 잘못된 선택이 어르신들의 노후를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아주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