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2024년) 내년부터 개인 투자용 국채 도입

내년 상반기부터 개인도 소액으로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개인 투자용 국채의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해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입니다. 매입자격 매입 자격은 전용 계좌를 보유한 개인이며, 연간 매입 한도는 1인당 총 1억원이다. 최소 매입 단위는 10만원입니다. 종목은 10년물과 20년물 두 개이며,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 소득의 14%를 분리과세 하는 세제 혜택도 제공 합니다. 표면금리 적용 표면금리를 3.5%로 가정하면 10년물 상품의 만기 수익률은 세전 41%(연평균 4.1%), 20년물의 만기 수익률은 세전 99%(연평균..

카테고리 없음 2023. 9. 5. 13:57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이메일: hakja1000.tistory.com | 운영자 : 아주스
제작 : 아주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