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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개인도 소액으로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개인 투자용 국채의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해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입니다.
매입자격
매입 자격은 전용 계좌를 보유한 개인이며, 연간 매입 한도는 1인당 총 1억원이다. 최소 매입 단위는 10만원입니다.
종목은 10년물과 20년물 두 개이며,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 소득의 14%를 분리과세 하는 세제 혜택도 제공 합니다.
표면금리 적용
표면금리를 3.5%로 가정하면 10년물 상품의 만기 수익률은 세전 41%(연평균 4.1%), 20년물의 만기 수익률은 세전 99%(연평균 4.9%)입니다. 중도환매 시에는 원금 100%와 표면금리에 단리 적용된 이자를 지급합니다.
환매조건
환매는 매입 1년 후부터 가능합니다. 발행주기는 연 11회(1∼11월)이며, 매월 20일 액면발행 됩니다.
판매 대행 기관을 통해 청약 방식으로 모집·발행 됩니다. 만약 노후 대비를 원하는 직장인이 이 상품을 통해 40∼59세까지 매월 20년물 50만원을 매입하면, 60세부터 20년간 매달 약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 나이 0∼4세까지 매년 20년물 500만원을 매입하면, 자녀가 대학에 가는 20∼24세 때 매년 1천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정부는 금융기관에 편중된 국채 수요의 다변화를 위해 개인 투자용 국채 도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내년 1월 국가계약법상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판매 대행 기관을 선정하고 판매 시스템을 구축한 뒤 상반기부터 개인 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