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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받다 돌아가시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자!!!

요즘 주택연금에 가입을 많이 하시는데요. 부모님께서 주택연금을 받으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고, 또는 부부가 가입하신 경우에 한분이 먼저 돌아가시는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된 상태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받다 돌아가시는 경우 주택연금을 받다가 돌아가는 경우에는 내가 받아간 원리금과 여러 가지 부대비용을 감안했을 때 주택을 매도한 가격 이하이면 남은 금액은 자녀에게 상속이 됩니다. 자녀가 그 집을 상속 받아서 그 집을 매도한 이후에 부모님이 받아가신 연금 원리금과 비용을 정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녀에게 상속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돌아가셨는데 받아간 금액 이자를 따져보니까 주택가격보다 더 많이 받아가셨다면 그러면 자녀가 그 금액을 책임져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

카테고리 없음 2023. 11. 2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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