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회복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주소지 기준 지역 내(특·광역시 또는 시·군)의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사용 가능 업종 전통시장동네 마트·슈퍼마켓·편의점 (단, 동네에 마트 없는 ‘면(面)’ 지역의 농협 하나로마트도 포함) 음식점 (일반 식당,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생활서비스 업종 (이·미용실, 안경점, 병·의원, 약국, 학원, 교습소 등) 참고: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방식은 연 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매장 기준이며, 지역사랑상품권 방식은 상품권 가맹점이면 이용 가능합니다 ❌ 사용 제한 업종 다음 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창고형 매장 (예: 이마트, 코스트코 등)백화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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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7.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