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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주소지 기준 지역 내(특·광역시 또는 시·군)의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사용 가능 업종

 

  • 전통시장
  • 동네 마트·슈퍼마켓·편의점 (단, 동네에 마트 없는 ‘면(面)’ 지역의 농협 하나로마트도 포함) 
  • 음식점 (일반 식당,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 생활서비스 업종 (이·미용실, 안경점, 병·의원, 약국, 학원, 교습소 등)
  •  
  • 참고: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방식은 연 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매장 기준이며, 지역사랑상품권 방식은 상품권 가맹점이면 이용 가능합니다 

 

❌ 사용 제한 업종

 

다음 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창고형 매장 (예: 이마트, 코스트코 등)
  • 백화점 및 면세점
  • 온라인 쇼핑몰, 배달 앱 등 비대면 판매처
  •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예: 스타벅스 직영점, 샤넬 등 외국 브랜드)
  • 유흥·사행업종 (바, 노래방, 오락실, 카지노, 복권방 등)
  • 귀금속점, 상품권 판매점
  • 공과금, 세금, 보험료, 통신료, 아파트 관리비 등 비소비성 항목
  • 단, 배달앱 주문 시에도 가맹점 직접 결제 단말기로 ‘대면 결제’하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사용 지역

  • 특·광역시 거주자: 해당 시·도 전체에서 사용 가능
  • 도(道) 지역 거주자: 주소지 등록된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
  • 예: 서울 시민은 ‘분당·일산’ 안심되지만, 타 자치단체에서는 사용 불가

 

🔒 사용 기간

  • 2025년 7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
  • 이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 지급 방식 별 요약

지급 방식사용처 기준
지역사랑상품권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모든 상품권 가맹점 이용 가능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주소지 내 연 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 가능
 

 

📌 안내사항

  • 사용처인 매장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가 부착될 예정입니다. 
  • 자세한 사용처 안내는 각 지자체 또는 카드사 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행정안전부 콜센터(110)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민생회복 지원금은 지역 경제 활력 회복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정책입니다. 가능하신 한 주소지 지역의 소상공인 업소에서 현명하게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