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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1월부터 자녀 둘만 있어도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2024년 11월에 바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특공은 자녀 1인당 공공분양 소득·자산요건 10% 포인트 완화되고, 청약 배점 동점이면 '1세 이하 자녀' 가구 우대해 주고,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려면 고가차는 못 삽니다. 공공분양주택 다자녀특공 내용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뀝니다. 자녀가 둘이라면 다자녀 특공청약을 넣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8월 23일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번에 정부는 아파트 분양과 자동차 취득세 감면 그리고 문화시설 이용료에 대한 할인등 3자녀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 다자녀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2자녀까지로 넓히기로 한데 따른 ..

카테고리 없음 2023. 8. 3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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