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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에 바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특공은 자녀 1인당 공공분양 소득·자산요건 10% 포인트 완화되고, 청약 배점 동점이면 '1세 이하 자녀' 가구 우대해 주고,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려면 고가차는 못 삽니다.
공공분양주택 다자녀특공 내용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뀝니다. 자녀가 둘이라면 다자녀 특공청약을 넣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8월 23일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번에 정부는 아파트 분양과 자동차 취득세 감면 그리고 문화시설 이용료에 대한 할인등 3자녀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 다자녀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2자녀까지로 넓히기로 한데 따른 조치입니다.
공공분양주택 다자녀특공 개정안
개정안을 보면 공공분양주택의 자녀 수 배점에 2자녀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이제는 2자녀만 있어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셈입니다.
다자녀의 기준이 바뀐면서 3자녀 이상 가구가 불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2자녀와 3자녀 간의 배점을 10점으로 했고, 다자녀 기준 변경은 오는 11월에 시행 예정이고, 시행이 후 분양공고가 나온 공공주택부터 적용되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공공분야 주택의 자녀 수 배점이 2자녀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있고 자녀수 배점은 총 40점이며 2명은 25점, 3명은 35점, 4명은 40점입니다. 현재까지는 3명 30점, 4명은 35점, 5명 이상 되어야 40점이었습니다.
자녀수 | 현재 배점 | 11월 변경 배점 |
2명 | - | 25점 |
3명 | 30점 | 35점 |
4명 | 35점 | 40점 |
5명이상 | 40점 | - |
국토부는 또 저출산과 고령화시대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을 밝힌 올해 3월 28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때 미성년 자녀 1인당 10% 포인트씩 완화한 소득 자산 요거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2자녀 이상 가구는 소득. 자산요건을 최대한 20% 포인트를 완화해 준다고 합니다. 공공임대주댁 입주자 선정 때 다른 사람과의 배점에서 동점이라면 만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우선 대상자가 되게 됩니다.
정부는 또 조부모-손자·손녀 가정에 대한 주거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에 조손가구를 포함하기로 했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더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조부모-손자. 손녀 가정에 대해서 주거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에 조손가구를 포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더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게 세대원 수를 고려한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한답니다.
예로 3인가구가 면적이 45㎥기 넘는 집에 입주를 희망한다고 한다면 지금 1~2인 가구와도 경쟁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3인이상 가구와만 경쟁하면 되도록 하는 방식이 됩니다.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시 중요한 사항
또한 중요한 내용일 수 있는데요.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재계약을 허용이 가능한 자산 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을 제외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산 형성 과정을 위해 입주 이후 소득. 자산. 자동차 가액 기준을 초과해도 1회 재계약을 허용해 왔었는데요.
이는 입주 후 고가의 수입차를 산 뒤 임대주택에 사는 경우가 생기자 소득·자산 기준은 입주 전보다 기준이 높아져도 되지만 자동차 가액은 안 된다는 제한을 뒀는데 이 점을 꼭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11월부터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족한 글 조금이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