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4년 11월에 바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특공은 자녀 1인당 공공분양 소득·자산요건 10% 포인트 완화되고, 청약 배점 동점이면 '1세 이하 자녀' 가구 우대해 주고,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려면 고가차는 못 삽니다.

 

11월부터 자녀 둘만 있어도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11월부터 자녀 둘만 있어도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공공분양주택 다자녀특공 내용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뀝니다. 자녀가 둘이라면 다자녀 특공청약을 넣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8월 23일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번에 정부는 아파트 분양과 자동차 취득세 감면 그리고 문화시설 이용료에 대한 할인등 3자녀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 다자녀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2자녀까지로 넓히기로 한데 따른 조치입니다.

 

 

공공분양주택 다자녀특공 개정안

 

 개정안을 보면 공공분양주택의 자녀 수 배점에 2자녀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이제는 2자녀만 있어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셈입니다.

 

다자녀의 기준이 바뀐면서 3자녀 이상 가구가 불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2자녀와 3자녀 간의 배점을 10점으로 했고, 다자녀 기준 변경은 오는 11월에 시행 예정이고, 시행이 후 분양공고가 나온 공공주택부터 적용되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공공분야 주택의 자녀 수 배점이 2자녀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있고 자녀수 배점은 총 40점이며 2명은 25점, 3명은 35점, 4명은 40점입니다. 현재까지는 3명 30점, 4명은 35점, 5명 이상 되어야 40점이었습니다.

 

자녀수 현재 배점 11월 변경 배점
2명 - 25점
3명 30점 35점
4명 35점 40점
5명이상 40점 -

 

11월부터 자녀 둘만 있어도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11월부터 자녀 둘만 있어도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11월부터 자녀 둘만 있어도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국토부는 또 저출산과 고령화시대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을 밝힌 올해 3월 28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때 미성년 자녀 1인당 10% 포인트씩 완화한 소득 자산 요거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2자녀 이상 가구는 소득. 자산요건을 최대한 20% 포인트를 완화해 준다고 합니다. 공공임대주댁 입주자 선정 때 다른 사람과의 배점에서 동점이라면 만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우선 대상자가 되게 됩니다.

 

정부는 또 조부모-손자·손녀 가정에 대한 주거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에 조손가구를 포함하기로 했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더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조부모-손자. 손녀 가정에 대해서 주거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에 조손가구를 포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더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게 세대원 수를 고려한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한답니다.

 

예로 3인가구가 면적이 45㎥기 넘는 집에 입주를 희망한다고 한다면 지금 1~2인 가구와도 경쟁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3인이상 가구와만 경쟁하면 되도록 하는 방식이 됩니다.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시 중요한 사항

 

또한 중요한 내용일 수 있는데요.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재계약을 허용이 가능한 자산 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을 제외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산 형성 과정을 위해 입주 이후 소득. 자산. 자동차 가액 기준을 초과해도 1회 재계약을 허용해 왔었는데요. 

 

이는  입주 후 고가의 수입차를 산 뒤 임대주택에 사는 경우가 생기자 소득·자산 기준은 입주 전보다 기준이 높아져도 되지만 자동차 가액은 안 된다는 제한을 뒀는데 이 점을 꼭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11월부터 자녀 둘만 있어도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11월부터 자녀 둘만 있어도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11월부터 자녀 둘만 있어도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11월부터 자녀 둘만 있어도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지금까지 11월부터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족한 글 조금이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