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두 번에 걸쳐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 유형을 알려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 못 받는 유형 - 국외체류 60일 이상 기초연금 못 받는 유형 첫번째는 국외체류 60일 이상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려면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해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상 출장이든 해외여행이든 국외체류 기간이 연속해서 60일을 넘어가면 바로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예를 들면 2월 15일 출국해서 계속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면 5월부터는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하지만 귀국하시면 다시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기초연금 못 받는 유형 - 주민센터 담당자의 말을 너무 믿어서... 기초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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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5. 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