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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유족연금 지급 대상 확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까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의 지급대상 장애 인정 범위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개정 국민연금법이 9월 14일에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 9월 14일 국민연금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 그동안은 국민연금은 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 장애등급 1·2급이거나 19세 미만인 자녀, 장애등급 1·2등급이거나 60세 이상인 부모가 있는 경우 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하여 지급을 했습니다.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를 제회한 25세이상 자녀, 60세 미만 부모 등은 2급 이상인 경우에만 유족연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과거 장애인법에 따른 3급 장애인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 (최우선수위의 유족에 ..

카테고리 없음 2023. 9. 1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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