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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은 잠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이면서 소득하위 70%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동시 수령 알아보기
국민연금 기초연금 동시 수령 알아보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노령연금이나 분할연금 수급자 중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484,770원을 초과하게 되면 기초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소득하위 70%)인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나, 공무원연금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직역연금이란?  특정 직업 또는 자격에 의해 연금수급권이 주어지는 연금으로 해당 소속 노동자는 모두 의무 가입해야 한다.
공무원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군인연금ㆍ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소득인정액 = ①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①월소득액 = (상시근로소득 - 108만원) × 0.7 + 기타 소득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2만 원입니다.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은 노인가구의 소득. 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해서 고시하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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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와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에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초연금액 일부를 감액한 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수급대상 여부, 예상 기초연금액등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 없이 1355) 또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계산하는데 조금 복잡하고 힘드실 텐데 이 부분은 국민연금공단이나 관련 부처에 도움을 조금 받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신청 방법

국민연금을 신청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여기저기 알아보고 고민하시지 말고 제가 빠르고 간편하게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잘 따라와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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