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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을 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신청이 가능하고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아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아래를 참고하셔서 자세하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이라면 누구나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원해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방법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복지급여 신청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복지로홈페이지바로가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하다는 점 꼭 알아 두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자격조건은 연령과 소득기준, 가구재산 이렇게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이 지원 가능합니다.

가입연령은 신청당시에 만 19세부터 만34세까지(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신청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단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분은 만 15세부터 만 39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청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월 22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사람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 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가구소득의 소득인정액이 10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재산은 대도시 기준으로는 3.5억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은 1.7억 원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소득기준중위소득
소득기준중위소득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지원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hwp
6.24MB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hwp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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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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