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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을까요?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는 노령연금, 기초연금, 국민연금 그리고 기초노령연금까지 오늘 확실히 알고 가는 시간을 가져 볼까 합니다.

 

2023년 현재 기초연금 신청을 앞둔 어르신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신다는 점입니다. 보통 어르신들께서는 노령연금이 나이 들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이라고 생각하시고 기초연금과 같은 말이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목  차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

국민연금과 노령연금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중복수령

소득이 있는 경우 기초연금 수령 가능?

기초연금 신청 및 결과 확인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

 

먼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 대해 설명 들리겠습니다.

현재 2023년 만65세이상 어르신들께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1991년에서 1998년 사이에 노령수당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시작 되었만 70세 이상 7%의 어르신들께 매월 1만 원씩 지급되었고, 이후 1998년부터 2007년까지 경로연금이라는 이름을 바꿔 만 65세 이상 15%의 어르신들께 월 5만 원까지 지급되었습니다.

 

이후 2008년부터 드디어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2008년부터 2014년 6월까지 만65세이상 소득하위 70%에게 월 8만 4천 원에게 9만 4천 원까지 지급되었고, 2014년 7월 이후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으로 인해 기초노령연금에서 노령자를 뺀 기초연금이라는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2014년 7월이후 소득하위 70%에게 월 20만 원씩 확대 시행된 것이 기초연금이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고, 이후 2021년 30만 원으로 인상을 거쳐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인상되어  2023년 현재는 32만 3180만 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2014년 7월이전에는 기초노령연금이라는 부르던 것을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같은 의미이지만 현재는 기초연금이란 용어로 통일해서 사용하는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2023년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어르신들께 월 32만 3180원까지 지급하고 있는 내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노인수당입니다.

 

 

국민연금과 노령연금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헷갈려하시는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득의 9%에 부과되고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10년이상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으면 받을 수 있는 장애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

 

이렇게 3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이며 결국 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종결론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전혀 다른연금이고 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은 같은 연금입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이란 명칭은 기초연금의 옛 이름이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중복수령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은 같은 말이고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노령연금을 아무리 많이 받으셔도 다른 소득과 재산이 많지 않다면 얼마든지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2023년 기초연금 32만3,180원의 150%인 월 48만 4,770원 이상 받으시면 기초연금의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는 있습니다.

 

보통 국민연금 가입기간 11년까지는 기초연금을 감액없이 모두 받으실 수 있지만 가입기간 11년을 초과할 경우 1년에 만원 정도씩 감액되는 금액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기초연금 수령 가능?

월급 250만원을 받고 있는 A 씨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소득에는 기본공제 108만 원에 추가공제 30%를 적용합니다.

 

250만 원 (월급) - 108만 원(기본공제) = 142만 원이고 여기에 추가공제 30%를 적용하면

142만 원 × 70%(추가공제30%) = 99만 4천 원이 소득인정액에 최종반영됩니다.

 

따라서 다른재산이 많지 않으시다면 기초연금을 충분히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소득은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반영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 및 결과 확인

기초연금 신청은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전국 주민센터 어디에서나 신청하실 수 있고 신청 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를 명기해서 6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은 2023년 32만 3,180원대비 3.3% 오른 33만 4,000까지 지급될 예정이지만 2023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결정하는 2024년 기준연금액은 오는 12월 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을 잘못 알고 계셔서 기초연금을 신청조차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십니다. 차분히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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