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오늘은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 금융재산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에서 금융재산이 무엇이고, 조사방법, 조사범위와 산정기준, 금융재산의 조사주기와 기준일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금융재산이란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및 수익증권등을 말합니다.

 

2. 금융재산의 조사 방법

금융재산 조사방법에는 행복이음(행복e음) 이라고 하는 정부 시스템을 통해 제공이 되는 금융정보 등의 조회결과를 적용합니다. 또한 금융정보의 조사대상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입니다.

 

부부중 한 분이 먼저 신청을 하셔도 두 분 모두의 금융정보를 조사해서 기초연금에 반영합니다.

 

 

3. 조사 범위와 산정기준

조사범위와 산정 기준은

 

첫째 보통예금, 저축예금등 요구불 예금(요구불예금이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은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반영이 됩니다.

 

둘째 정기예금, 정기 저축등의 저축성 예금은 잔액 또는 총납입액을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여기서 저축성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을 예금해 반대되는 상품으로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고 해약하면 원금은 보장이 되지만 이자는 거의 못 받는 예금을 말합니다.

 

셋째 주식은 기초연금 신청 조사 당시의 최종 가액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반영이 됩니다.

 

넷째 보험은 신청(조사) 당시의 해지 환급금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반영됩니다.

 

 

 

4. 기초연금 계산시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지 않는 금융재산 3가지

 

① 친목회등 공동회비를 관리하기 위해 계설 한 계좌로 금융기관에서 임의단체 계좌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금융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별도의 확인 서식이 없는 경우 금융기관 명의의 증명서류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② 종중, 문중재산, 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금융재산을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받아서 고유번호 계좌에 이체한 경우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개인명의 개인 계좌에서 관리한다면 모두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③ 차명계좌나 도명계좌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금융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식의 절세를 위해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본인의 명의를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조회된 금융재산은 자금의 출처, 성격과 관계없이 조회된 결과를 그대로 기초연금에 반영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경우 기초연금의 금융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금융재산의 조사주기 및 기준일

기초연금 산정시 금융재산의 조사는 매년 상하반기를 나눠서 연 2회를 확인조사를 실시합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일 년에 두 번 금융재산 변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기초연금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금융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