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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선 최소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하는데요. 납부예외의 경우, 가입기간이 인정이 되지 않아서 가입기간을 못 채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소득 지역납부예외자 중 연금 보험료 납부를 다시 시작하는 분들(납부재개) 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목차 국민연금 납부예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란? 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효과 |
국민연금 납부예외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668만 명 중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사업중단, 실직, 휴직사유) 납부예외자가 303만 명(45%)이나 된다고 합니다.
사업장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는 1%(1,471만 명 중 13만 명)에 불과한 반면 지역가입자는 45%(668만 명 중 303만 명)으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중 사업장이 아닌 개인으로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
사업장가입자 :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회사) 그리고 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납부예외 : 국민연금 가입 후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는 것에 부담이 있을 때 신청하여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제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란?
저소득 지역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분들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전화,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콜센터(국번 없이 1355 유료전화)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방법은 월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하여 고지한 후 고지된 보험료를 완납 시 지원합니다.
납기 내& 납기 후 납부 무관합니다.
문의는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 없이 전화 1355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단 3개월 이상 연속 체난시 지원제외 처리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효과
보험료 지원으로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 (120개월)을 채워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 전 · 후 예시 )
월 소득 100만 원인 A 씨가 연금 보험료 9만 원씩 108개월을 납부한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12개월을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아래표 참고 하세요)
구분 | 납부 금액 | 효과 |
지원 전 | 108개월동안 972만원 납부 |
반환일시금 약972만원 (이자별도) 수령예상 |
지원 후 | 10년 (120개월)동안 1080만원 납부 (지원금 4만5천원*12개월= 54만원 포함) |
월189000원 연금수령예상 *20년(240개월) 연금을 경우 4536만원 수령 |
사각지대 해소 노력으로 납부예외자는 매년 꾸준히 감소해 왔지만, 여전히 연금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가입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지원으로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연금과 관련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