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혹시 알고 계신가요?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는 국민연금은 과연 받는 시기가 달라질까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는 태어날 때 1 살이 되고 새해가 되면 1살씩 늘어나는 세는 나이와 (한국식 나이)와 태어난 때를 0살로 하고 그로부터 일 년이 지나 생이 되면 1살씩 증가하는 만 나이를 함께 사용을 해 왔는데요. 만 나이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한국식의 세는 나이보다 한 두 살씩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혹시 만 나이의 도입이 국민연금 받는 시기가 까지도 늦어질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 드리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몇 살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이 되는데요.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본인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은 아래 표와 같으니 참고해 주세요.
출생연도 | ~1952년 | 1953~1956년 | 1957~1960년 | 1961~1964 | 1965~1968년 | 1969년~ | |
지급개시연령 | 만 60세 | 만 61세 | 만 62세 | 만 63세 | 만 64세 | 만 65세 |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은 원래부터 만 나이를 기준!!!
꼭 기억해 주시고 지급 나이에 대해서는 걱정을 마시길 바랍니다.
핵심중에 핵심 3줄 요약 ▷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어도 국민연금 지급 시기는 달라지지 않음 ▷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은 원래부터 만 나이 기준! ▷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은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다름 |
지금까지 국민연금 만 나이 도입으로 인한 연금 수령 나이가 변경을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연금과 관련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