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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7일 기초연금 적정성평가위원회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대한 개선 대책을 내놓아 어르신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오늘은 2024년 기초연금연계감액 폐지와 관련된 내용과 어르신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연금 및 급여는 크게 3가지, 국민연금, 기초연금, 생계급여에 대해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국민연금을 48만 4770원을 초과 해서 받으면 기초연금 32만 3,180원의 50%까지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1988년에 시행된 국민연금과 2014년에 확대 시행된 기초연금을 그것도 성격이 완전히 다른 두 연금을 연계해서 기초연금을 깎고 있으니 현재 어르신들의 가장 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국민연금 연계감액의 미세조정으로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아직까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내년 총선을 의식한 국회에서  국민연금 연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으니 좀 더 지켜봐야 할거 같습니다.

 

 

2. 기초연금 부부 감액

기초연금 부부감액은 2023년 현재 기초연금 연금 기준액은 32만 3,180원이지만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무조건 20%를 감액하는 것이 부부감액은입니다.

 

이는 유럽의 복지 선진국과 비교를 해도 터무니 없이 높은 감액 비율이고, 실제로 부부가 함께 산다고 해서 생활비가 20%나 적게 드는 것도 아닌데 무조건 20%를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내년 총선에서 어르신들의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폐지하자는 공약을 앞다퉈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 노령연금 연계 감액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10년이상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노령연금을 받을 시점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다면 수급 개시일로부터 5년간 노령연금(국민연금)의 최대 50%까지 감액되는 제도입니다.

 

2023년기준 소득이 286.1만 원을 초과하면 노령연금연계감액에 해당이 됩니다.

 

지난 10월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2024)부터는 완전히 폐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4. 기초연금연계감액

기초연금연계감액은 소득하위 7~8% 정도에 해당하는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이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받은 만큼 생계급여에서 전액삭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은 말그대로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이른바 보충성의 원칙과 타 급여우선원칙 적용을 받아 받은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에서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보충성의 원칙 - 소득이 정부가 정한 기준액보다 적을 경우 부족한 만큼을 생계급여에서 보충해 준다.


  타급여 우선의 원칙 - 생계급여 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생계급여보다 우선해서 다른 법령     의 보장을 받아야 한다.

 

기초연금 연계해서 생계급여를 감액하는 방식으로 인해 최빈곤층 노인이 사실상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의 자료에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만 65세 이상 생계급여 수급 노인은 71만 명으로 달하고 있는데 이중 61만 1천 명은 기초연금을 받아도 보충성의 원리 등으로 전액 삭감 당했고, 특히 나머지 8만 9천 명은 기초연금 받은 만큼 생계급여가 깎이는 것 이외에도 소득인정액 상승으로 인해 의료급여등의 다른 급여까지 못 받을까 봐 두려워 기초연금을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초연금 연계 생계급여 감액에 대한 정부의 입장

기초연금과 연계해서 생계급여를 감액하는 제도에 대한 정부의 생각은 어떨까요? 보건복지부산하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는 일단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보는 관점에서 생계급여를 깎는 현행방식은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중을 맞추지 못해서 탈락한 비수급 빈곤층보다 생계급여 수급노인의 총소득이 오히려 더 많아지는 즉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더한 금액이 더 많아지는 소득역전현상이 인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부분 노인이 보편적으로 기초연금 혜택을 최빈곤층 인 생계급여 수급노인이 받지 못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생계급여 산정 시 기초연금의 소득 성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는 현재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아동수당 국가유공자 수당 등은 생계급여 산정시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생계급여와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급여들처럼 보충성 원리에 예외를 두자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기초연금의 30%, 또는 50% 등 일정금액을 생계급여의 추가금액으로 지원해 일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초연금연계감액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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