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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초연금 계산 시 헷갈리기 쉬운 부채가 인정되는 경우와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기초연금 계산 시 기타(증여) 재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계산 시 부채로 인정되는 경우

 

먼저 기초연금 계산시 부채로 공제받을 수 있는 내용부터 정리해 보면,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은 부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제1 금융권, 제2금융권, 보험회사, 그리고 법에 근거한 공제회 공공기관 대출금등이고, 주택연금도 받은 금액의 총액만큼 부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은 해당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50%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계산 시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다음은 기초연금 계산시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1. 한도대출 (마이너스 대출)

2. 카드론(카드회사의 단기간 신용대출)

3. 법원에서 확인된 사채 이외의 개인 간의 대출

4. 가족 간의 임대계약서에 의한 임대보증금 (가족 간의 돈거래는 부채로 인정하지 않는다)

 

 

기초연금 계산 시 기타(증여) 재산은?

 

기초연금 계산시 증여한 재산은 증여금액, 증여세, 납부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기타 증여재산에 포함돼서 매달 자연소비분으로 모두 참 감 돼서 0원이 될 때까지 차액만큼 부모님의 재산에 모두 포함이 됩니다.

 

만약 아들에게 1,000만 원을 증여한 경우를 가정해 보면 부부가구인 경우 한 달에 286.4만 원씩 자연소비분으로 계산 시 4개월 동안은 차액만큼 이 부모님의 금융재산에 계속 포함이 됩니다.

 

만약 단독가구라면 한달에 235만 7천 원씩 차감돼서 5개월 동안은 차액만큼을 부모의 재산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자녀에게 증여를 해야 한다면 기초연금 신청 전에 최대한 빨리 증여하시는 것이 유리하고 혹시라도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편법 증여를 생각하신다면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계산시계산 시 부채로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기초연금 계산 시 기타(증여) 재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족하지만 끝까지 읽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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