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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65세 이상 70%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고, 대략적으로 65세 이상 870만 명 중 600만 명 정도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혼자 살면 월 32만 원, 부부는 51만 원이 조금 넘게 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나지도 않을 거 같고 내가 상위 30% 들지는 않을 것 같다 하면 기초연금을 타려면 대략 재산이나 소득과 재산이 얼마나 있으면 있으면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기초연금 수급대상 선정조건 모의계산
기초연금 수급대상 선정조건 모의계산

 

 
현금만 8억이 있어도 되고 재산만 11억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데 국민연금을 당겨 받으면 연금이 줄어드니까 기초연금을 받는데 도움이 될까요?
 
대부분 60세 전후가 되면 소득이 끊기고 재산은 더 이상 늘지 않게 됩니다. 가난한 노인들만 받는 줄 알았던 기초연금 하위 70% 안에 들면 준다니까 그 안에 들어가려면 내 소득이 얼마면 받을 수 있을까요?
 
재산과 소득을 환산해서 단독 가구는 월 202만 원 부부가구는 월 323만 원을 넘지 않으면 일단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복잡합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만 원을 넘지 않으면 커트라인을 통과해 수급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목 차

기초연금 수급대상 선정공식

재산없이 소득만 있다면 부부 677만원까지

소득.재산 있는 경우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지 사례

다른 재산은 없고 현금만 있는 사례

 

기초연금 수급대상 선정 공식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1.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 원)} + 기타 소득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2.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x 연 소득환산율(4%) / 12월] +P
 
 P :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선정기준액 (’ 23년) :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
 
기본공제 =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촌 7250만 원
일반재산 = 토지, 주탁, 임차보증금등
금융재산 = 현금, 주식, 채권, 예금, 적금, 보험 등
 

 

 

재산없이 소득만 있다면 부부 677만 원까지


예를 들어 재산은 없다고 가정하에 소득만 있는 경우 단독 월 396만 원 부부 677만 원까지는 수급대상자에 들어갑니다.

아니 한 달에 부부가 667만 원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냐고 의문을 품을 수도 있지만,  답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받지 못하고 최소금액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커트라인은 단독 396만 원이고 부부는 677만 원입니다. 그런데 커드라인에 들어봐야 실제 받는 금액은 미미합니다. 기초연금 최대금액인 323,180원을 모두 받으려면 단독가구 월 350만 원이면 가능하고, 부부 가구 최대금액인 517,080원을 모두 받으려면 월 소득 604만 원 이하이면 충분합니다.
 
소득기준을 정리해 보면 단독가구 월 396만 원이면 커트라인 통과하고 월 350만 원이 넘지 않으면 최대금액 32만 원 다 받으실 수 있고, 부부는 월 677만 원이면 커트라인 통과하고 월 607만 원이 넘지 않으면 최대금액인 51만 원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만 있는 경우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지 사례

다른 재산(일반재산 : 토지, 주택, 임차보증금등, 금융자산:현금, 주식, 예금, 채권등)은 없이 소득만 있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례입니다.

(사례 1)
단독가구 근로소득 250만 원 국민연금 40만 원 (250만 원-108만 원)*0.7+40만 원= 139만 원 4천 원이네요
단독가구 기준인 202만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니까 최대금액인 3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2)
남편 200만 원 아내 150만 원 근로 국민연금 각각 40만 원 남편 (200-108)*0.7+40만 원=104만 4천 원 아내(150만 원-108만 원)*0.7+40만 원 = 69만 4천 원 둘 다 합하면 소득인정액은 173만 8천 원입니다.
부부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51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건 근로소득에서 부부 각각 108만 원을 공제한다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일반재산만 있는  경우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사례


다른 재산은 없고 일반 재산만 있는 경우의 사례입니다. 일반재산은 토지, 주택, 임차보증금등을 말합니다. 
다른 건 없고 재산만 있다면 단독가구기준 7.4억이면 커트라인 안에 들어가고 6.4억이면 최대금액인 월 32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 기준 11억이면 커트라인 안에 들어가고 9.5억이면 최대금액인 월 51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례 3)
단독 서울아파트 6억, 국민연금 40만 원 (6억-1억 3500만 원)*0.4%/12개월=월 155만 원 여기에 국민연금을 40만 원 더하면 195만 원입니다.
단독가구 커트라인인 202만 원을 넘지 않으니 수급대상입니다.
 
(사례 4)
부부 세종시 아파트 7억, 국민연금 각 40만 원 (7억-8500만 원)*0.4/12=월 205만 원 여기에 국민연금 80만 원을 더하면 285만 원입니다.
 
부부가구 기준 커트라인이 323만 원을 넘지 않으니까 수급대상자입니다. 아까 서울은 1억 3500만 원 세종시는 중소도시라 8500만 원 공제를 한 것입니다. 만약 농어촌이라면 7250만 원 공제하면 됩니다. 재산가의 산정기준은 복잡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금융자산만 있는 경우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사례

 

다른 재산은 없고 금융자산만 있는 경우의 사례입니다. 금융자산이라 함은 현금, 주식, 예금, 채권등을 말합니다.
단독가구 기준 6.2억을 넘지 않으면 커트라인 통과하고 5.2억을 넘지 않으면 최대금액인 32만 원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 기준은 9.8억까지는 커트라인에 통과하고 8.3억을 넘지 않으면 최대금액인 51만 원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다면 금융자산이 8억 넘게 있어도 기초연금 풀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5)
단독 신협예금 3억, 주식 2억/ 국민연금 40만 원 수령 시
(5억-2천만 원)*0.4/12개월로 나누면 160만 원이고 여기에 국민연금 40만 원을 더하면 200만 원입니다.
단독가구 커트라인이 202만 원 이 내니까 수급대상자에 들어갑니다.
 

(사례 6)
부부인 경우 예금 3억, 보험 4억, 은행대출 1억 국민연금 각 40만 원 수령 시
(7억-2천만 원-부채 1억)*0.4/12개월= 193만 원 여기에 국민연금 80만 원을 더하면 273만 원입니다.
부부가구 323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니 수급대상자입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신청

 

 

복지로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복지로홈페이지

 


올해 2023년 58년 개띠분들이 65세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하위 70% 범위가 확 넓어집니다. 신청했는데 떨어졌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내 재산이나 소득이 변함이 없어도 수급자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수급대상과 선정조건 모의계산, 그리고 사례들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글이 다소 길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음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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