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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65세 이상 70%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고, 대략적으로 65세 이상 870만 명 중 600만 명 정도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혼자 살면 월 32만 원, 부부는 51만 원이 조금 넘게 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나지도 않을 거 같고 내가 상위 30% 들지는 않을 것 같다 하면 기초연금을 타려면 대략 재산이나 소득과 재산이 얼마나 있으면 있으면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현금만 8억이 있어도 되고 재산만 11억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데 국민연금을 당겨 받으면 연금이 줄어드니까 기초연금을 받는데 도움이 될까요?
대부분 60세 전후가 되면 소득이 끊기고 재산은 더 이상 늘지 않게 됩니다. 가난한 노인들만 받는 줄 알았던 기초연금 하위 70% 안에 들면 준다니까 그 안에 들어가려면 내 소득이 얼마면 받을 수 있을까요?
재산과 소득을 환산해서 단독 가구는 월 202만 원 부부가구는 월 323만 원을 넘지 않으면 일단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복잡합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만 원을 넘지 않으면 커트라인을 통과해 수급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목 차 기초연금 수급대상 선정공식 재산없이 소득만 있다면 부부 677만원까지 소득.재산 있는 경우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지 사례 다른 재산은 없고 현금만 있는 사례 |
기초연금 수급대상 선정 공식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1.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 원)} + 기타 소득
2.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x 연 소득환산율(4%) / 12월] +P
P :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선정기준액 (’ 23년) :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
기본공제 =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촌 7250만 원
일반재산 = 토지, 주탁, 임차보증금등
금융재산 = 현금, 주식, 채권, 예금, 적금, 보험 등
재산없이 소득만 있다면 부부 677만 원까지
예를 들어 재산은 없다고 가정하에 소득만 있는 경우 단독 월 396만 원 부부 677만 원까지는 수급대상자에 들어갑니다.
아니 한 달에 부부가 667만 원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냐고 의문을 품을 수도 있지만, 답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받지 못하고 최소금액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커트라인은 단독 396만 원이고 부부는 677만 원입니다. 그런데 커드라인에 들어봐야 실제 받는 금액은 미미합니다. 기초연금 최대금액인 323,180원을 모두 받으려면 단독가구 월 350만 원이면 가능하고, 부부 가구 최대금액인 517,080원을 모두 받으려면 월 소득 604만 원 이하이면 충분합니다.
소득기준을 정리해 보면 단독가구 월 396만 원이면 커트라인 통과하고 월 350만 원이 넘지 않으면 최대금액 32만 원 다 받으실 수 있고, 부부는 월 677만 원이면 커트라인 통과하고 월 607만 원이 넘지 않으면 최대금액인 51만 원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만 있는 경우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지 사례
다른 재산(일반재산 : 토지, 주택, 임차보증금등, 금융자산:현금, 주식, 예금, 채권등)은 없이 소득만 있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례입니다.
(사례 1)
단독가구 근로소득 250만 원 국민연금 40만 원 (250만 원-108만 원)*0.7+40만 원= 139만 원 4천 원이네요
단독가구 기준인 202만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니까 최대금액인 3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2)
남편 200만 원 아내 150만 원 근로 국민연금 각각 40만 원 남편 (200-108)*0.7+40만 원=104만 4천 원 아내(150만 원-108만 원)*0.7+40만 원 = 69만 4천 원 둘 다 합하면 소득인정액은 173만 8천 원입니다.
부부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51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건 근로소득에서 부부 각각 108만 원을 공제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재산만 있는 경우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사례
다른 재산은 없고 일반 재산만 있는 경우의 사례입니다. 일반재산은 토지, 주택, 임차보증금등을 말합니다.
다른 건 없고 재산만 있다면 단독가구기준 7.4억이면 커트라인 안에 들어가고 6.4억이면 최대금액인 월 32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 기준 11억이면 커트라인 안에 들어가고 9.5억이면 최대금액인 월 51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례 3)
단독 서울아파트 6억, 국민연금 40만 원 (6억-1억 3500만 원)*0.4%/12개월=월 155만 원 여기에 국민연금을 40만 원 더하면 195만 원입니다.
단독가구 커트라인인 202만 원을 넘지 않으니 수급대상입니다.
(사례 4)
부부 세종시 아파트 7억, 국민연금 각 40만 원 (7억-8500만 원)*0.4/12=월 205만 원 여기에 국민연금 80만 원을 더하면 285만 원입니다.
부부가구 기준 커트라인이 323만 원을 넘지 않으니까 수급대상자입니다. 아까 서울은 1억 3500만 원 세종시는 중소도시라 8500만 원 공제를 한 것입니다. 만약 농어촌이라면 7250만 원 공제하면 됩니다. 재산가의 산정기준은 복잡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금융자산만 있는 경우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사례
다른 재산은 없고 금융자산만 있는 경우의 사례입니다. 금융자산이라 함은 현금, 주식, 예금, 채권등을 말합니다.
단독가구 기준 6.2억을 넘지 않으면 커트라인 통과하고 5.2억을 넘지 않으면 최대금액인 32만 원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 기준은 9.8억까지는 커트라인에 통과하고 8.3억을 넘지 않으면 최대금액인 51만 원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다면 금융자산이 8억 넘게 있어도 기초연금 풀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5)
단독 신협예금 3억, 주식 2억/ 국민연금 40만 원 수령 시
(5억-2천만 원)*0.4/12개월로 나누면 160만 원이고 여기에 국민연금 40만 원을 더하면 200만 원입니다.
단독가구 커트라인이 202만 원 이 내니까 수급대상자에 들어갑니다.
(사례 6)
부부인 경우 예금 3억, 보험 4억, 은행대출 1억 국민연금 각 40만 원 수령 시
(7억-2천만 원-부채 1억)*0.4/12개월= 193만 원 여기에 국민연금 80만 원을 더하면 273만 원입니다.
부부가구 323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니 수급대상자입니다.
올해 2023년 58년 개띠분들이 65세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하위 70% 범위가 확 넓어집니다. 신청했는데 떨어졌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내 재산이나 소득이 변함이 없어도 수급자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수급대상과 선정조건 모의계산, 그리고 사례들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글이 다소 길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음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