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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 가입신청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임의 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미니연금에 가입하여 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자가입자와 지역가입자와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에 의하여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신청하여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이상 60세 미만인자 중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대상자는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 퇴직연금등수급권자
-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 타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방법
임의가입 신청 및 탈퇴 신청은 방문에 의한 직접 신청은 물론 우편, 팩스,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는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 또는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 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서류
임의가입신청서 (대리신청인 경우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대리여부 확인 서류 포함)
상실의 경우는 상실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임의 가입 신청 제외 대상
임의가입 신청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고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타공적 연금가입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자세한 문의는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없이1355유료) 로 문의 해 주세요. 평일 09:00 ~ 18:00
지금까지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 대상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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