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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오늘은 국민연금 분할연금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분할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으로 이혼한 배우자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을 나눠 받는 제도입니다. 

 

 

 

분할연금제도는 혼인기간동안 배우자의 정신적. 물질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에 대해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대상과 신청방법
국민연금 분할연금 대상과 신청방법

 

분할연금 청구방법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국민연금공단의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우편청구 팩스청구 팩스청구도 가능합니다.

내방청구 시 청구인은 별도로 서면청구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지사 담당자가 상담과 동시에 전산 P/G에 의해 작성한 청구서 내용을 확인 후 전자서명을 하면 됩니다.

 

 

분할연금 청구 가능한 청구인

분할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자 (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을 합니다.

예외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 (피성년후견인등)인 경우②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분할연금 수급 요건

분할연금 수급 요건은 아래의 내용을 갖추면 분할연금을 지급합니다.

 

① 배우자의 가입 기간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배우자와 이혼을 한 경우에만 분할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③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어야 합니다.

④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 개시연령이 되어야 합니다.

(하단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참조하세요)

 

국민여금 지급개시 연령
국민여금 지급개시 연령

 

분할연금 지급 급여수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2분의 1을 지급합니다. (50%지급)

다만, 2016년 12월 30일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분할비율을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으로 달리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였던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감액된 연금액을 지급받더라도 감액 전의 노령연금액을 기준으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눈 금액을 분할연금액으로 지급을 합니다.

 

 

 

 

분할연금 청구 구비서류

 

분할연금 구비서류
분할연금 구비서류

 

 

 분할연금 청구 기한

 

분할연금을 청구할 권리는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 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016년 11월 30일 이전에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수급권이 소멸되었으며, 2016년 11월 30일 당시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제척기간이 5년을 적용했습니다.

 

 

분할연금의 선청구

이혼 발생시기와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시기, 본인의 노령연금 지급연령 도달 사이에는 시간적 격차가 존재함에 따라, 일반적인 연금청구권과 달리 분할연금은 수급권 취득 예정자에게 그 지급사유가 도래하기 전 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할연금을 선청구하더라도 분할연금이 실제 지급되는 시기는 모든 수급요건을 충족하여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가 됩니다.

 

이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발생 예정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 지금 (선) 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분할연금 선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지급 선청구 및 선청구의 취소는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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