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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을 하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치아가 없으십시다. 오늘은 국가에서 70%까지 지원하는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니는 비용을 70%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틀니는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가 있습니다. 오늘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하고 있는 틀니와 임플란트 지금부터 알아보러 가실까요? ^^
1. 노인 틀니 지원 대상
완전틀니 : 만 65세 이상으로 윗잇몸 또는 아래 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어르신의 경우 가능합니다.
부분틀니 : 만 65세 이상으로 남는 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의 경우 가능합니다.
2. 노인 틀니 지원 내용
완전틀니 (레진상, 금속상), 부분틀니(고리 유지형, 금속상) 시술비 일부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건강보험 | 차상위 | 의료급여1종 | 의료급여2종 |
30% | 5~15% | 5% | 15% |
어려우신 분들은 5%의 본인 부담금만 내시면 되고, 일반 어르신들은 30%의 본인 부담금만 내시면 됩니다.
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중간에 본인의 부주의로 새로운 틀니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노인 치과 임플란트 지원
임플란트 경우 70%까지 비용을 지원을 하고, 2개까지 지원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 부분틀니를 지원받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임플란트 지원 대상
만 65세이상 부분 무치악환자(치아가 완전히 없는 경우 제외)
부부 무치악이란?
위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일부 치아가 빠진 상태를 말합니다.
2. 임플란트 지원 내용
치과 임플란트 시술 시 해당 비용 일부만 본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평생 2개)
건강보험 | 차상위 | 의료급여 1종 | 의료급여2종 |
30% | 10~20% | 10% | 20% |
임플란트 본인 부담금은 의료급여받는 분들은 10%만 내시면 되시고, 일반 어르신들은 30% 자기 부담금만 내시면 됩니다.
틀니와 임플란트 지원 방법
건강보험대상자 : 치과, 병. 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상에 대상자 등록 신청하시면 됩니다.
의료급여수급자 : 치과, 병.의원 및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등록 신청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 1 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전화로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치과에서 알아서 잘 설명해 주시니 걱정 마시고,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만 65세이상 어르신들의 틀니와 임플란트 정부지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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