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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을 하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치아가 없으십시다. 오늘은 국가에서 70%까지 지원하는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니는 비용을 70%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틀니는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가 있습니다. 오늘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하고 있는 틀니와 임플란트 지금부터 알아보러 가실까요? ^^

 

임플란트 지원
임플란트 비용 지원

 

 

1. 노인 틀니 지원 대상

 

완전틀니 : 만 65세 이상으로 윗잇몸 또는 아래 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어르신의 경우 가능합니다.

 

부분틀니 : 만 65세 이상으로 남는 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의 경우 가능합니다.

 

 

 

2. 노인 틀니 지원 내용 

 

완전틀니 (레진상, 금속상), 부분틀니(고리 유지형, 금속상) 시술비 일부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건강보험 차상위 의료급여1종 의료급여2종
30% 5~15% 5% 15%

 

 

어려우신 분들은 5%의 본인 부담금만 내시면 되고, 일반 어르신들은 30%의 본인 부담금만 내시면 됩니다.

 

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중간에 본인의 부주의로 새로운 틀니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노인 치과 임플란트 지원

임플란트 경우 70%까지 비용을 지원을 하고, 2개까지 지원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 부분틀니를 지원받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임플란트 지원 대상

 

만 65세이상 부분 무치악환자(치아가 완전히 없는 경우 제외)

 

부부 무치악이란? 

위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일부 치아가 빠진 상태를 말합니다.

 

 

2. 임플란트 지원 내용

 

치과 임플란트 시술  시 해당 비용 일부만 본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평생 2개)

 

건강보험 차상위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2종
30% 10~20% 10% 20%

 

임플란트 본인 부담금은 의료급여받는 분들은 10%만 내시면 되시고, 일반 어르신들은 30% 자기 부담금만 내시면 됩니다.

 

 

 

 

틀니와 임플란트 지원 방법

 

건강보험대상자 : 치과, 병. 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상에 대상자 등록 신청하시면 됩니다.

 

의료급여수급자 : 치과, 병.의원 및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등록 신청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 1 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전화로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치과에서 알아서 잘 설명해 주시니 걱정 마시고,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만 65세이상 어르신들의 틀니와 임플란트 정부지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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