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오늘은 피부양자와 건강보험료 계산 시 부부 각각인지 부부 합산인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피부양자 자격과 지역건강보험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부양자는 소득과 재산율을 부부 각각 계산을 하고, 지역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한 다음 세대별로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심사하실 때 재산요건은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공시가는 10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공시가 10억 원 60% 적용하면 과세 표준은 6억 원이고 부부 공동명의라면 부부 각각 3억 원의 재산이 있습니다.

 

10억 원 (공시가) × 60% = 6억 원 (과세표준)

(부부공동명의) 6억 원 / 2명 = 3억 원 (부부 각각)

 

2024년 건강보험료2024년 건강보험료
2024년 건강보험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위한 2가지 요건

 

1. 첫 번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위한 재산요건은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입니다.

피부양자의 재산과 소득요건은 부부 각각 계산됩니다.

 

부부 공동명의의 아파트인 경우는  과세표준은 6억 원이라면,  남편과 아내의 재산에 대한 각각 50%씩 과세표준은 3억 원입니다.

 

2. 건강보험 피부양자 2번째 자격 요건은 연간 합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합산소득의 종류와 (이자 및 배당) 연간 1000만 원 초과 시에만 전액 합산됩니다.

 

 

건강보험 합산 소득의 종류

  •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기본공제 없이 100% 전액 반영되지만,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연금소득에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근로소득은 세, 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반영이 됩니다.
  • 기타 소득은 60~80% 업종별 필요경비 공제 후 반영이 됩니다. 

★ 이런 종류의 합산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초과하면 피부양자에 탈락한다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및 유지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심사할 때 부부 중 재산요건 초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면 다른 한 사람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중 한 사람이 소득요건 초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면 다른 한 사람도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적용 방법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의 건강 보험료 적용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재산 요건으로 인해  부부중 한 명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다른 한 명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 건강보험료는 세대 별로 부과되지만,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하고 계신 분의 재산과 소득에는 건강 보험료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분의 재산과 소득에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024년 건강보험료2024년 건강보험료
2024년 건강보험료

 

 

부부가 소득요건으로 인해 두 분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면 부부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에 세대별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자격심사 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기본공제 없이 100% 합산소득에 반영이 됩니다.

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변경된다면 2022년 9월부터는 공적연금의 50%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피부양자가 자격요건이 간당간당 하신 분께서는 증여 절세 상품 등을 통한 재산과 소득의 재분배를 신중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