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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4년 기초연금에 포함되지 않는 8가지 소득과 3가지 대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2024년 새롭게 변경된 기초연금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 이하면 단독가구 33만 4,180원, 부부가구는 53만 5680원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의 소득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8가지

 

1. 근로소득 산정에 제외되는 산재급여

 

기초연금의 소득평가액에 제외되는 첫번째는 근로 소득산정에서 제외되는 산재 급여입니다.

일용근로, 공공근로, 자활근로등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곳에서 발생하는 산재급여는 소득에서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산재급여는 기본 공제없이 100% 기초연금의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2. 실업급여

기초연금의 소득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두 번째는 실업급여입니다.

요즘같이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직장의 폐업이나 권고사직으로 일자리를 잃으시는 분들이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여급여는 기초연금 계산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피부양자 자격과 지역건보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주택연금 & 농지연금

 

기초연금의 소득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세번째는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입니다.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은 집과 농지를 담보로 받는 대출의 성격을 띠고 있음으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오히려 매달 받으시는 연금의 합계만큼을 부채로 인정해서 100%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은 기초연금에 매우 유리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산정시나 지역건보료 계산 시에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일용근로자소득

 

기초연금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네번째는 일용근로자소득입니다.

 

ⓘ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지 아니한 자

②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해서 1년 미만으로 고용된 건설공사 종사자

③ 일당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하역(항만) 작업 종사자

 

5. 공공일자리소득 및 자활근로소득

 

기초연금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다섯 번째는 공공일자리소득 및 자활근로소득입니다.

① 노인일자리,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제공되는 공공일자리 소득

②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근로소득)

 

 

 

6. 장애인연금

 

기초연금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여섯 번째는 장애인연금입니다.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과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은 기초연금 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연금은 소득에 포함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7. 유공자 생활지원금

 

기초연금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일곱 번째는 유공자 생활지원금입니다.

① 독립유공자에 관한 생활조정수당

② 국가유공자에 관한 생활조정수당

③ 참전유공장에 관한 참전명예수당은 기초연금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8. 자녀에게 받는 생활비

 

기초연금애 포함되지 않는 여덟 번째는 자녀에게 받는 생활비입니다.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받는 생활비(용돈)는 기초연금 계산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 쓰고 모아서 목돈이 된다면 금융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계산시 소득평가에 반영되지 않는 소득 8가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보바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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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에서 제외되는 소득 8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