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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납부해야 하는 것이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원래는 6월과 12월 두 차례에 나누어 내야 하지만,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1년 치 세금을 한 번에 내고 최대 1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부터 할인율, 유의사항까지 상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목차
- 자동차세 연납이란?
- 신청 기간과 할인율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온라인·앱·전화·방문)
- 유의사항 및 환급 제도
- 결론
1.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1년 치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대신 세액의 일정 비율을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동차 소유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보통은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대 10% 세금 절감 효과가 있어 많은 분들이 매년 1월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2. 신청 기간과 할인율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년에 총 네 차례 가능하며, 신청 시기에 따라 할인율이 다릅니다.
- 1월 신청: 10% 할인 (가장 큰 혜택)
- 3월 신청: 약 7.5% 할인
- 6월 신청: 약 5% 할인
- 9월 신청: 약 2.5% 할인
👉 따라서 자동차세를 절약하고 싶다면, 1월 연납 신청이 가장 유리합니다.
3.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위택스)
- 위택스(www.wetax.go.kr) 바로가기
- 회원 가입 후 로그인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메뉴 선택
- 차량 등록번호 입력 → 세액 확인
- 납부 방법 선택 (계좌이체, 카드 결제 가능)

✅ 모바일 앱 신청
- 위택스 앱 또는 정부 24 앱, 서울 거주자는 서울 이택스 앱 이용 가능합니다.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자동차세 연납 메뉴에서 바로 결제 가능합니다.
✅ 전화 신청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로 전화해 연납 신청 가능합니다.
- 납부 고지서를 문자나 우편으로 받아 은행 또는 온라인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 차량 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
- 고지서를 받아 은행이나 무인 납부기를 통해 납부 가능
👉 가장 간단하고 빠른 방법은 위택스 온라인 신청입니다.
4. 유의사항 및 환급 제도
- 차량 매도·폐차 시 환급 가능
-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새 차주 재신청 가능
- 연납 후 차량 소유자가 변경되면, 새로운 차주가 다시 연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매년 신청 필요
-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므로, 매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자동차세 외 세금은 별도
- 연납은 자동차세에만 해당되며, 자동차 관련 다른 세금(예: 환경개선부담금 등)은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5. 결론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단순히 세금을 한 번에 내는 것이 아니라, 최대 10% 절세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특히 1월에 신청하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꼭 챙기시길 추천드립니다.
👉 정리하면, 위택스 접속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온라인 결제가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올해 자동차세도 연납 신청으로 절약하시고, 똑똑한 재테크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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