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흔히 **EITC(근로장려세제)**라고도 부르는데요. 일정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매년 5월 정기 신청 또는 3·9월 반기 신청을 통해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하거나 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결과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그런가?”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정답은 조금 다릅니다.

목차
-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근로장려금 관계
- 알바 소득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
-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해결 방법
- 정리 및 꿀팁
1.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근로장려금 관계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여부는 국세청에 근로소득이 신고되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다시 말해, 아르바이트를 했더라도 사업주가 4대 보험을 신고하지 않고 현금으로 급여만 지급했거나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국세청 시스템에는 해당 소득이 잡히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빠질 수밖에 없죠.
즉, 고용보험이 아니라 소득 신고 여부가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알바 소득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
알바를 했는데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안 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음
– 사업주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원천징수 신고를 누락한 경우. - 소득 요건 충족 실패
– 근로장려금은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단독가구는 약 2,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정도가 기준선입니다. - 재산 요건 초과
– 가구 재산이 2억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중 가장 흔한 이유는 사업주 미신고 때문에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3.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해결 방법
그렇다면 알바를 했음에도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① 홈택스에서 소득 신고 여부 확인하기
- 국세청 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에서 본인 명의의 근로소득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내역이 없다면,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② 사업주에게 소득 신고 요청하기
- 사장님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세요.
- 이미 연말정산이나 지급명세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업주가 추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③ 본인이 직접 소득 신고하기
- 만약 사업주가 신고를 거부하거나 누락했다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매년 5월)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 일정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지만, 이후 근로장려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④ 내년 신청 대비하기
- 이번 상반기 신청(9월 1일~15일)에 탈락했다 하더라도, 소득 신고를 정상화하면 내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때는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정리 및 꿀팁
정리하자면, 알바를 했는데도 근로장려금을 못 받는 이유는 고용보험 미가입 때문이 아니라,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이 신고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누락됐다면 사장님에게 요청하거나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꿀팁
-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꼭 확인하세요.
- 소득신고가 되어 있다면, 소득·재산 요건 충족 여부만 점검하면 됩니다.
- 미신고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후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가구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인 만큼, 제도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