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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피싱 전화 또는 문자를 받고, 피싱 사기법에게 당하는 경우가 주변에서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즉시 대응 조치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입금 금융회사 또는 송금 금융회사 계좌지급을 정지

 

이체·송금 피해가 있을 경우 실시

 

입금 금융회사 또는 송금 금융회사 콜센터 즉시 전화하여 계좌지급  정지 신청을 합니다.

(경찰청 112 및 금감원 1332 에서도 연결 가능합니다.)

 

 

2. 악성앱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의심스런 URL접속으로 악성앱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절차대로 신속히 조치 

 

 

2-1 금융회사 피해신고 및 악성앱 삭제

초기화 전까지 휴대전화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모드로 전환
  • 유출된 개인정보관련 금융회사에 피해신고하고 지급정치 조치를 합니다.
  • (악성앱 설치시) 휴대폰 초기화나 악성앱 삭제합니다.

 

 

2.2 개인정보 노출 사실 등록

다른 휴대전화 및 PC을 권장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사고예방 시스템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사고예방 시스템

 

  • 이용약관, 개인정보제공등 동의 후 츄대전화 인증으로 본인확인을 합니다.
  •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여 신규계좌개설, 신용카드발급등 제한합니다.

 

 

2.3 명의도용된 계좌 개설 여부 조회

다른 휴대전화 및 PC 사용을 권장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 내계좌지급정지 메뉴에서 은행권, 제2금융권, 증권사 클릭합니다.
  • 공동인증서 및 휴대폰 인증(2중 인증)으로 본인 확인합니다.
  • 지금 정지를 신청할 계좌를 선택 후 지급정지 신청합니다.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전화)를 통해서도 지급정지 신청가능합니다.

 

 

 

2.4 명의도용된 휴대전화 개 설 여부 조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 접속합니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바로가기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바로가기

  •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를 확인
  • 명의도용 휴대전화가 개통된 경우, 즉시 해당 통신사 등에 회선해지 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를 합니다.
  • 가입제한 서비스 메뉴를 클릭하여, 본인명의 휴대전화 신규개설 차단합니다.

 

3. 지급정지 영업점 방문 피해구제신청 접수

필요서류는 방문 전 금융회사 또는 경찰서에 문의

경찰서(사이버수사대)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급정지 신청한 영업점에 피해구제신청 서면접수를 합니다.(신청일 3일 이내)

 

★즉시 대응조치를 시행한 이후, 금융회사 및 경찰 안내등에 따라 인증서 폐지·재발급·신분증 분실신고등 필요한 추가조치를 실시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시 대응 요령
보이스피싱 피해시 대응 요령

 

보이스피싱 피해시 대응 요령
보이스피싱 피해시 대응 요령

 

보이스피싱 피해시 대응 요령
보이스피싱 피해시 대응 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