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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피싱 전화 또는 문자를 받고, 피싱 사기법에게 당하는 경우가 주변에서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즉시 대응 조치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입금 금융회사 또는 송금 금융회사 계좌지급을 정지
이체·송금 피해가 있을 경우 실시 |
입금 금융회사 또는 송금 금융회사 콜센터 즉시 전화하여 계좌지급 정지 신청을 합니다.
(경찰청 112 및 금감원 1332 에서도 연결 가능합니다.)
2. 악성앱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의심스런 URL접속으로 악성앱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절차대로 신속히 조치
2-1 금융회사 피해신고 및 악성앱 삭제
초기화 전까지 휴대전화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모드로 전환 |
- 유출된 개인정보관련 금융회사에 피해신고하고 지급정치 조치를 합니다.
- (악성앱 설치시) 휴대폰 초기화나 악성앱 삭제합니다.
2.2 개인정보 노출 사실 등록
다른 휴대전화 및 PC을 권장 |
- 금감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https://pd.fss.or.kr/ 접속합니다.
- 이용약관, 개인정보제공등 동의 후 츄대전화 인증으로 본인확인을 합니다.
-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여 신규계좌개설, 신용카드발급등 제한합니다.
2.3 명의도용된 계좌 개설 여부 조회
다른 휴대전화 및 PC 사용을 권장 |
- 금감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https://www.payinfo.or.kr)접속합니다.
- 내계좌지급정지 메뉴에서 은행권, 제2금융권, 증권사 클릭합니다.
- 공동인증서 및 휴대폰 인증(2중 인증)으로 본인 확인합니다.
- 지금 정지를 신청할 계좌를 선택 후 지급정지 신청합니다.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전화)를 통해서도 지급정지 신청가능합니다.
2.4 명의도용된 휴대전화 개 설 여부 조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 접속합니다.
-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를 확인
- 명의도용 휴대전화가 개통된 경우, 즉시 해당 통신사 등에 회선해지 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를 합니다.
- 가입제한 서비스 메뉴를 클릭하여, 본인명의 휴대전화 신규개설 차단합니다.
3. 지급정지 영업점 방문 피해구제신청 접수
필요서류는 방문 전 금융회사 또는 경찰서에 문의 |
경찰서(사이버수사대)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급정지 신청한 영업점에 피해구제신청 서면접수를 합니다.(신청일 3일 이내)
★즉시 대응조치를 시행한 이후, 금융회사 및 경찰 안내등에 따라 인증서 폐지·재발급·신분증 분실신고등 필요한 추가조치를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