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민연금을 많이들 받고 계시죠? 현재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면서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최대 5년 동안 초과소득 금액별로 일정 금액을 감액하고 난 뒤 국민연금을 받게 됩니다.

 

 

 

2023년 현재는 근로소득 공제 전 금액으로 월 387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50%까지 국민연금이 깎일 수 있습니다.

소득구간별 노령연금 감액표
소득구간별 노령연금 감액표

 

 

하지만 이러한 노령연금(국민연금) 감액제도가 연금수급권을 제약하고 노인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저해 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요.

 

지난 10월 보건복지부 발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따르면 소득활동에 따른 국민연금 감액제도 폐지한다고합니다. 확실한 시기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소득활동 노령연금 감액제도가 폐지되면 어르신들의 경제활동이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