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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4년 기초연금 주요 변경 내용 8가지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주요 변경내용2024년 기초연금 주요 변경내용2024년 기초연금 주요 변경내용
2024년 기초연금 주요 변경내용

 

1. 고급자동차 기준 변경

 

2024년 기초연금 변경 내용 첫 번째는 고급자동차의 기준변경입니다. 기초연금을 준비하고 계신 어르신들께서 가장 조심하셔야 할 것이 바로 고급자동차의 소유입니다.

 

현재까지 고급 자동차 기준은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자동차였는데요. 쉽게 말해 이 두 가지 조건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기초연금이 무조건 탈락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고급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인 3000cc 이상이 폐지됩니다. 이제는 배기량과 상관없이 차량가액 즉 기초연금 신청조사 당시의 중고차 가액만을 기준으로 고급자동차 해당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인데요. 참고로 중고차 가액을 평가하는 우선순위는 1순위 보험개발원의 차량 기준가액 2순위 방세법 시가표준액 등의 순으로 결정됩니다.

 

 

 

 

2. 근로소득 기본 공제 인상

 

2024년 기초연금 두 번째 변경 내용은 근로소득 기본공제 인상입니다. 

기초연금 계산 시 근로소득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30%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 기본공제가 2023년 108만 원에서 2024년에는 2만 원 인상된 11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2024년 월 200만 원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200만 원 -  110만 원) × 70% = 63만 원이 소득평가액에 반영이 됩니다.

또한 근로소득의 기본공제는 부부 각각 적용되며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반영이 됩니다.

 

 

 

 

3. 증여재산 공제기준 변경

 

2024년 기초연금 변경내용 세 번째는 증여재산의 공제기준이 변경입니다.

기초연금에서 기타 증여 재산이란?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에서 타 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하고 남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2024년 자연적 소비금액이 2023년 대비 소폭인상되어 단독가구 235만 7,329원, 부부가구 286만 4,957원으로 변경됩니다.

 

쉽게 말해 기초연금 신청 전 1억 원을 증여했다면

단독가구는 43 개원 부부가구는 35개월 지나야 신청인의 기타 증여재산에서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증여 재산 공제 기준 변경
증여 재산 공제 기준 변경

 

 

4. 선정기준액의 변경

 

2024년 기초연금 변경내용 네 번째로는 선정기준액의 변경입니다. 여기서 선정기준액이란 기초연금을 받고 못 받고를 결정하는 기준금액 즉 소득인정액을 말하는데요.

 

2024년 확대 시행된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022년 180만 원에서 2023년 202만 원으로 22만 원 11% 인상되었었는데요. 2024년엔 213만 원으로 11만 원 5.2% 인상됩니다.

 

또한 부부가구는 2022년 288만 원에서 2023년 323만 2천 원으로 35만 2천 원 11% 인상되었는데요. 2024년엔 340만 8000원으로 17만 6천 원 5.2% 인상됩니다. 

 

 

 

2024년 기초연금 주요변경 내용2024년 기초연금 주요변경 내용
2024년 기초연금 주요변경 내용

 

5. 기준연금액의 변경

2024년 기초연금 변경내용 다섯 번째로는 기준연금액의 변경입니다. 신청인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액의 최대금액을 기준연금액이라고 하는데요. 단독가구는 2023년 32만 3,180원에서 2024년엔 33만 4,000원으로  10,820원 인상되고, 부부가구는 2023년 51만 7,080원에서 2024년 53만 4,400원으로 17,300원 인상됩니다. 

 

물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2024년 최종 기초연금액은 1월 말 발표될 예정이지만,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6. 국민연금연계감액의 기준변경

2024년 기초연금 변경내용 여섯 번째는 국민연금예계감액의 기준변경입니다. 국민연금연계감액이란 국민연금을 기초연금의 150%를 초과해서 받을 경우, 기준연금액의 50%까지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2024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33만 4천 원이므로 국민연금을 기준연금액의 150%인 50만 1,000원을 초과해서 받으면 기초연금을 최대 16만 7,000원까지 감액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가입, 추납, 연기연금 등을 신청하실 때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공시가의 변경

 

2024년 기초연금 변경내용 일곱 번째는 공시가의 변경입니다. 매년 3월경 발표되는 공시가격은 다음 해 4월에서 6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18.61% 하락한 공시가는 2023년 3월 발표된 공시가는 2024년 4월부터 기초연금에 반영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기초연금 주요변경내용기초연금 주요변경내용
2024년 기초연금 주요 변경 내용

 

8. 신청 가능한 출생연도

2024년 기초연금 변경내용 여덟 번째는 신청 대상 즉 신청  가능한 출생연도입니다. 2024년 만 65세가 되는 1959년생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인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아무리 늦어도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셔야 하며, 혹시 수급대상 결정이 늦게 결정되어도 소급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준비사항은 신분증, 통장사본, 그리고 임대소득이 있으시다면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를 받은) 지참하시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 지사에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부가구의 경우 배우자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에 서명하셔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먼저 신청해도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 이유는 기초연금은 부부의 모든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도 소득인정액에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했다고 해서 2024년에도 탈락할 거라고 포기하고 신청조차 하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요. 2024년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는 만큼 반드시 재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아서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연간 3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이므로 신청하시기를 놓칠 경우 소급해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드린 2024년 기초연금 주요 변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필요한 정보를 드리는 정보바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