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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오늘은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누가 임의계속가입자에 해당이 되는지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이란 

국민연금 임의 계속 가입이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으로서 60세에 달했음에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로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신청 대상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신청 대상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신청대상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신청대상은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65세가 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로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임의계속가입자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①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중 60세 이상이 되었는데, 계속 사업장에 종사를 하면서 임의계속 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사업가입자와 달리 보험료전액 (기준소득월액의 9%) 본인부담)

 

② 지역임의계속가입자지격가입자로 가입 중에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 계속해서 지역가입자의 기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입니다.

 

③기타 임의계속가입자임의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신청 대상은 외국인가입자를 포함하여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60세가 되거나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사람 중에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신청방법 및 서류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및 탈퇴 신청은 방문에 의한 직접 신청은 물론, 우편, 팩스,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 전화 신청도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또는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신청하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신청서류는 임의계속 가입ㆍ탈퇴 신청서(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대리여부 확인 서류 포함) 상실의 경우 상실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서식 5] (임의. 임의계속) 가입자 (가입. 탈퇴) 신청서.pdf
0.06MB
[서식 5] (임의. 임의계속) 가입자 (가입. 탈퇴) 신청서.hwp
0.10MB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신청대상 제외

  • 65세 이상이거나 60세 도달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사람
  • 전액미납, 전액 납부예외자 (미납자는 납부 후 가입 신청이 가능)
  • 노령연금을 청구하여 수급 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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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신청대상

지금까지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신청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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